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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청비대위] 세종시수정안 부결처리에 대한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6. 22.

 

 

 

100622_세종시수정안_부결처리에_대한_성명서.hwp

 

마침내, 수정안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
이명박정권의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예의 주시하겠다.


지난 2년 특히 이명박정권의 수정안 강행 10개월은 치가 떨리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세종시수정안이 폐기되었다.

세종시수정안은 대통령이 기획하고 정운찬이 총대를 메면서 작년 9월3일 시작되어 장장 10개월 동안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최악의 정부가 최악의 총리를 통해 최악의 국가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그 후과가 얼마나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 주었고 그런 정권에게 돌아갈 것은 엄중한 국민심판에 의해 철퇴라는 것을 역사 앞에 증명하였다.

국토해양위의 수정안 부결처리로 더 이상 수정안 추진의 명분이 없는 만큼 한나라당 내의 찬반기록은 당내 의원총회에서 정리하고 더 이상 야당과 국민들을 끌어 들이지 말 것을 충고한다. 만일 이러한 충고에도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수정안 찬성 국회의원의 명단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대상 살생부가 될 것이다.

만일 여야합의로 처리된 수정안 표결이 7.28 재보선 선거를 노린 1회용 국면전환용이고 또다시 본회의 상정을 제기하며 원안 정상건설을 지연시킨다면 7.28 재보선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은 국민에 의한 해체명령을 통해 한국정치사에서 치욕스런 퇴장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회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수정안 강행처리와 국론분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원안추진을 천명하고 후속 실행조치를 국민 앞에 밝혀 민심을 수습하고 정상건설을 보장해야 한다.

수정안 폐기 이후 대통령의 첫 번째 후속조치는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 등 35개 이전기관의 변경고시 조속이행이 되어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장관을 통해 고시되어야 한다.

 

2010년 6월 22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혁신도시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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