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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민생] SSM 규제법안 국회통과 촉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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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에서 SSM 규제 법안 통과돼야
비개방 품목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은 WTO 협정위반 안돼

유제품, 계란, 육류, 빵, 제과, 캔음료, 담배 등은 비개방 품목

 

1. 이번 4월 국회는 18대 국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내달이면 각 상임위가 새로이 구성된다. 하지만 민생법안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은 전반기 국회가 끝나가도록 그 처리 여부가 묘연한 상황이어서 중소공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두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22일(목)과 23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각지의 중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의 4월 처리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자 한다.

2.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중소상공인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대형유통회사들의 SSM(기업형슈퍼마켓) 매출은 급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전국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음에도, 2009년 SSM 업계의 빅3라 불리는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3.1%, 25%, 15.7% 성장했고, 세 업체의 신규 점포도 한 해 동안 141개나 증가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주유소, 정비소, 공구상, 서점까지 그 사업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전국의 중소 자영업자들은 지금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의 규제 법안이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회에서의 규제 논의에 제동을 가해 왔다.

3. 그러나 관련 학자 및 법률전문가들은 허가제 도입이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고, 실제로 WTO 출범 이후 이와 관련해 제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승수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TO 서비스무역협정시 식품소매업 중 과일 및 채소류, 생선 및 수산물을 제외한 유제품, 육류, 빵, 캔음료, 기타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았으므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이 취급하는 비개방 품목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은 국가 재량권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배 가능성’이라는 거짓된 주장과 추측으로 중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21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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