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항공요금 국제담합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전개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4. 26.

 

1000426항공요금_국제담합_소비자피해구제를_위한_공익소송_전개.hwp

 

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한다.


 

“항공요금 국제담합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전개”
 


최근 기업 간의 담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기업 간의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0여건이 넘어섰고,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도 LPG 6,689억 원, 보험상품 265억 원, 소주 272억, 음료수 255억, 석유화학제품 127억 원 등 수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제약, 음원, 대학등록금, 통신요금, 라면, 커피, 은행대출금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소비자의 권리침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나 그 처벌수위가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하여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해 왔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하는 15개 항공사들에 대해 총 $1.6 billion USD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뉴질랜드, 2010년 3월에는 호주에서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여객 및 화물운임 담합을 인정하고 각각 3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항공사들은 국제 항공화물 운임을 기본 운임 이외에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 등 각종 할증료 및 수수료의 형식으로 하여 상호 담합한 부가적인 운임을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하여 왔으며, 이에 더하여 담합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각 항공사들 상호간에 그 실행을 감독하는 등 반경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자행해 왔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실질적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담합이라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공익소송을 전개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일차로 국제 항공화물운송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다.

항공화물운송 담합행위는 항공화물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장기간 물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 산업발전의 성장 잠재력에도 막대한 타격과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화물운송 가격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는 동시에 2000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외국 주요항공사들을 이용하여 국제 항공화물 운송료를 지불한 기업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제 여객운송 담합행위에 대하여도 피해 소비자들을 규합하여 부당이득환수를 위한 공익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국내외 26개 항공사의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작된 항공요금 국제담합에 대한 조사가 4년이 되어가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은 항공화물운송료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어 마지못해 조사를 하는 시늉만 내는 듯하고 담합업체들을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담합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항공업계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하여 항공업계에 만연히 자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를 촉구한다.

 

2010년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소송 원고인단 모집 클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