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충북민생] SSM관련법 국회 지경위 통과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4. 26.

 

100426_SSM관련법_국회지경위_통과에_대한_입장.hwp

 

허가제 빠지고, 지경위 애초안보다 후퇴한 유통법 개정 납득할 수 없어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된 상생법 개정안은 그나마 성과
노골적인 정부여당의 대기업 편들기, 중소상인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

 

1. 국회는, 아니 정부여당은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400여 개의 대형마트, 700여 개의 SSM이 상륙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지 오래지만, 정부여당은 오로지 대기업 편들기에만 골몰한 채 중소상공인들의 SSM(대기업슈퍼) 허가제 요구를 철저히 거부했다. 지난 23일 국회 지경위에서는 SSM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이 빠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항만 통과되었다.

2. 그나마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 SSM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개정된 것은 성과이나,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품목규제,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화한 조항 등이 모두 빠진 것은 큰 문제이다. 중소상공인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외쳤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전국 39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존구역 내 모든 SSM(가맹점 SSM 포함)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예 조항이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 규정도 △3년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 규정’인데다 △절대다수가 유통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전면적 허가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이 모두 빠졌고 △지경부가 강조해 왔던 SSM 등록제도 지금처럼 ‘신고제’로 유지되는 등 누가 보기에도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껍데기만 통과되었다.

3. 전통시장 주변 최대 500미터 이내로 SSM에 대한 규제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1)전통시장이 아닌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모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이고, 2)전통시장의 경우도 반경 500미터를 넘어서는 지역 요소요소에 대형마트와 SSM이 자리잡게 되면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3)그나마 500미터 조항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그 폭과 범위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은 대기업 편들기에 눈이 멀어 SSM 사태의 본질과 현상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완화시키기 위해  거짓 시늉만 내고 만 것이다.

4. 이에 전국 중소상공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지경위에서 통과된 안이 향후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유통법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뿐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의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 내용을 추가해 4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WTO 미개방 품목들의 경우 얼마든지 국내 규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부측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어,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WTO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다는 것이 모두 밝혀진 상황이다. WTO협정 위반가능성이 허위로 밝혀진 이상, 최소한 품목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허가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5. 또한 상생법의 경우,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대기업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해 가기 위해 편법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시키되,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애초의 개정안처럼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시정권고나 조정 내용을 어겼을 시에 해당 대기업에 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고 △대기업 매장 주변 중소상공인이라면 누구라도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중소상공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오로지 대기업의 편에서 판단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처리된다면, 1차적이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밝힌다. 정부여당이 만일 실효성 없는 SSM 관련법 처리에만 그친다면,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결국 정부여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지방선거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26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