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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임시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농성돌입 보도협조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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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2월 임시국회 내 SSM(재벌슈퍼)허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 농성’돌입

 

1. 현재 국회는 2월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경제위원회에는 600만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다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상인들 및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쟁적으로 진출한 재벌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의 중소 상인들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나, 친 대기업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발목잡기’식 행태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해를 넘겼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벌유통회사들은 무늬만 바꾼 가맹점 형태의 SSM 진출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위기감과 절박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전국의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내일(18일) 오후 1시 국회 앞 국민은행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을 포함한 전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3.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및 상인·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오늘(17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및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회경제복지 및 경제주체들의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역설하였으나,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여전히 WTO 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 SSM에 대한 규제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유통업에서 제소당한 사례는 없다’ ‘WTO 규정 위반일 지는 패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WTO에 제소될 시 피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단 자유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만 늘어놓아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해야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SSM 규제가 공급주체들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로 반대의견을 밝혀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SSM 허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70%가 넘고,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유통산업에서 독점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동네 상인들 간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측면을 외면하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 대표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WTO 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중소상인 보호, 육성 의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상생’ ‘경제민주화’를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시급히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 2월 17일(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정부, 국회, 상인, 시민사회 간담회 발언 요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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