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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강수계특별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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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특별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평

 

              1. 금강수계특별법, 낙동강수계특별법, 영산강수계특별법 3대강 특별법이 2001.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제정되었다.  그동안 충북, 대전, 충남, 전북지역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해당주민 등이 지난 10월 <금강수계특별법 연내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국회환경노동위원 면담, 국회 방문 및 지역구 의원 면담 등의 활동으로 금강수계특별법 연내제정을 촉구해온 입장에서 3대강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매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엇보다도 금강권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정치권에 묶여 표류해오던 금강수계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낙동강권역과 영산강권역의 시민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면서, 한꺼번에 3대강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제 이미 한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과 함께 우리나라 4대강 유역의 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금강권역의 시민환경단체는 〈금강살리기 민간단체네트워크〉결성을 추진하는 등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금강권역의 시민환경단체가 금강살리기 민간단체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가 마련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1)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제 실시 등 수질오염원을 차단, 2)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규제지역 지원 등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기존의 수질개선방안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지만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할 과제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4. 따라서 금강수계특별법 등 3대강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사실상 대청호 등 금강수계에 대한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수변구역 지정의 합리적 결정 ②수혜자부담과 피해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운용 ③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으로 해당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고통분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상·하류 지자체간의 마찰로 물관리종합대책은 그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거듭 금강수계특별법 등 3대강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


2001. 12. 8

금강수계특별법 연내제정을 촉구해온
충북지역 시민환경단체


충북환경운동연합, 옥천환경사랑모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구소, 백두대간보전시민모임, 민주개혁국민연합충북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청주KYC, 생태교육연구소'터', 충주환경운동연합, 사회교육센터 일하는사람들,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충북여성민우회, 청주경실련 (이상1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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