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배법시행령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11월 28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공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심화, 국토균형발전의 저해, 관련전문가 및 시민들 의 의견수렴 생략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배법시행령 개정추진의 즉각 철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산자부 산업입지환경과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합니다.
2001. 12. 17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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