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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2. 1.

 

공배법_시행령_차관회의_입장.hwp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2002. 1. 31 오후 차관회의를 갖고 산자부가 추진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사실상 2월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의 통과절차만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어제의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기존 20개에서 IT업종을 추가하여 21개로 확대하고, 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기존 51%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3)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허용기간을 기존 2001. 12. 31에서 2003. 12. 31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의 결정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전문가, 비수권 12개 시도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겉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당초 산자부가 의도한 핵심내용을 대부분 관철시킨 것이나 다를바 없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몇 년간 1)수도권공장총량제 대폭완화, 2)판교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 3)수도권내 1만호 주택건설 추진, 4)수도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추진, 5)아산·천안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등 수도권 재집중을 가속화 시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재집중과 지역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수도권의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입장에서 어제의 차관회의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비수도권 12개 시도는 정부의 차관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국무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겉으로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비수도권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자각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와 타협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 비수도권 12개 시도는 국무회의에 적극 제안하여 중앙부처의 합의로 더 이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지 말것과 수도권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앙부처는 부처간 협의도 생략한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의 합의로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다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절차가 시급하다. 더 이상 부처간 이기주의와 마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현재 건교부가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에서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전문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더 이상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려면 우선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로 국가경쟁력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투기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2002.  2.  1

청주경실련·대전경실련·춘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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