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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류결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1. 5.

 

공업배치법_시행령_개정_유보결정에_대한_입장.hwp

 

산자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류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 산자부는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는 내일(2001. 12. 27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로 예정되어있던 공동기자회견을 취소 하였으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산자부 차관보(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관련 실무책임자)와 예정되었던 면담(2001. 12. 27 11시 과천 종합청사)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은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의 공동기자회견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거센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제스추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산자부의 결정이 향후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산자부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재 추진하거나 비수도권과의 타협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는 이번 산자부의 보류 결정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되며, 중앙정부(부처)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각종 정책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법제정 추진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4.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 컨설팅 회사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고 상황이며, 문화관광부가 지난 12월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자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연내 개정추진'의 보류결정은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향후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그동안 비수도권 12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적극 지지해온 김학원 의원 등이 발의한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과 재경부가 마련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연구원 등이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12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집중과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 국가차원의 우선 개혁과제임을 시급하게 인식하고 수도권 집중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은 물론 하루속히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12. 26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문화사랑모임, 충북CC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연대, 충북지역개발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상 1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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