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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2. 7.

 

[2002.2.7]주민감사청구보도자료.hwp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시행일자     2002. 2. 7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기자
    문    의     기획홍보실장 이인우

    제    목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1.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2. 청주경실련은 최근 정부혁신추진위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인을 축소토록하는 조례 개정 축소 권고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자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논평과 보도자료를 다음에 별첨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자료]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조례개정 촉구

청주경실련‘청구인 축소 회피는 부처 이기주의’주장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주민감사청구제도 관련 조례안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경실련은 7일 도와 도의회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권고한 주민감사청구인 축소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같은 소극적 처사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부처 이기주의”라며 “특히 주민청구인수를 축소할 경우 집단이기주의성 민원이 폭주할 것이란 예측은 지역 민도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주민감사청구제의 정착을 위한 청구인수 감축을 주장해 왔다.
  또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100인 이상이 연서를 통해 주무장관에게 시·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법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충북도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지방조례의 경우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 달하는 주민이 연서로 지자체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야만 감사청구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길이 봉쇄돼 있다.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해야 할 도와 도의회는 그러나 청구인수가 감축될 경우 무분별한 청구로 행정혼란이 우려된다며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도의회의 경우 의회가 도에 대한 감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경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경실련측은 “주민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3대축을 이루는 주체”라며 “주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도민들이 지방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혁신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청구인수를 광역단체 300명 내외, 기초단체 200명 내외로 하는 개정방침을 마련, 전국 자치단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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