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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주민감사청구제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2. 7.

 

[2002.2.7]주민감사청구논평.hwp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연말 현행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수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청구인수를 축소토록 하는 조례개정을 전국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나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사실상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99년 8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방조례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 연서해야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수 1050명 이상이 돼야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 현재까지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경실련은 지난 2000년 6월 충북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민주적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청구인 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충북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해왔다. 청주경실련은 당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전체 도내 인구의 1천분의 1로 하는 규정을 1만분의 1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 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100인 이상의 연서만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은 지방자치제도의 3대 축으로서 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만이 올바른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도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으나 주민 참여가 전제될 때 보다 효율적이고 확고하게 지방정부의 독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그러나 주민참여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수의 적정선이 무너질 경우 집단이기주의성 민원이 속출할 것이란 이유로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소극적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외면하는 부처 이기주의, 소집단 이기주의에 급급한 결과이다. 더욱이 청구인수를 줄일 경우 이기주의성 민원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없이 지역 주민의 민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그릇된 시각일 뿐이다. 또 충북도의회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로 의회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지금까지 가져온 사시적 판단을 버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300명 내외로 하고 기초단체는 200명 내외로 축소하라는 정부혁신추진위의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만순 조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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