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행정수도34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성명서』 신행정수도건설 최종 예정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4개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우리는 연기·장기지구가 1순위로 평가받은 결과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의 평가결과가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8월말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기까지는 공청회 개최 등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학자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고 일부 보수 중앙언론이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순탄치 않은 전망이다. 또한 최종 예정지가 사실상 드러나면서 자칫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입김의 작용이나.. 2004. 7. 9.
신행정수도 입지확정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정책워크샵 발표자료 -------------------------------------------- 신행정수도 입지확정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 -------------------------------------------- □ 일 시 : 2004년 7월 9일(금) 10:00∼12:00 □ 장 소 :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주 최 :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충북개발연구원.충북경제포럼.충북지역개발회 -------------------------------------------- 10:00~10:10 개 회(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10:10~10:40 발 제 사회자 : 고 병 호 교수(청주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지방분권.. 2004. 7. 9.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성 명 서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선정-‘천도’시비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과 지방-相生의 새역사 이제부터다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가 공주-연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이 ‘相生’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일념으로 정파적,지역적 이해를 초월해 오로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갈망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환영하며 온 국민과 더불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가속화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아직도 중앙집권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피려 안간힘을 쏟고 있.. 2004. 7. 7.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관련 충청권협의회 결과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충청권협의회 개최결과 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공동상임대표 대전본부-안성호, 충북 본부-조수종, 충남본부-조제훈)는 오늘 12시 대전본부에서 충남본부-이상선 공동 대표 겸 운영위원장, 대전본부-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충북본부-이두영 공동집행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행 정수도건설추진과 관련한 헌법소원제기 움직임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활동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의결과 】 가.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일뿐 헙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은 실효가 없을.. 2004. 6. 3.
지방분권특별법(29일 본회의) 지방분권특별법(29일 본회의)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재석의원 193명, 찬성 187, 반대 2, 기권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재석 203, 찬성 172, 반대 27, 기권 4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재석 194,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로 각각 통과되었습니다. 2003. 12. 30.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9일 본회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9일 본회의)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재석의원 193명, 찬성 187, 반대 2, 기권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재석 203, 찬성 172, 반대 27, 기권 4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재석 194,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로 각각 통과되었습니다. 200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