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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특혜를 위한 상수원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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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특혜를 위한
상수원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 -


환경부가 지난 29일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24종의 유해물질 가운데 구리, 디클로로 메탄등 3종의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구리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단행한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미 구리등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공정전환을 허용했으나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또다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설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기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검출한계미만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공장 증설때도 양쪽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안전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구리등을 검출한계미만으로 처리하면 현행 공정시험기준에 사용되는 물벼룩등 가장 민감한 조류에도 생태독성이 없다고 한다. 이는 규제완화를 위한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국민들은 지난 92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엄청난 환경재앙을 가져왔던 태안의 기름유출사고가 몇 십만분의 1, 몇 백만분의 1의 가능성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을 기억한다면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상수원보호지역의 규제완화는 수도권과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성장정책의 연장에서 보면 이번 규제완화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로 인한 사회, 환경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충북 등의 대청호 주변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팔당호 주변 공장과 경기도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을 염두에 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환경규제완화 전도사로 전락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체 기업의 특혜를 보장하는 규제완화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안, 그리고 한강, 금강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개정고시안 입안예고를 철회하고 상수원지역의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일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서울사무국 문의 및 담당자>
김홍철 사무국장 02-743-4747, 010-9255-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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