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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 입법예고안에 대한 규탄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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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정부의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전면 거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지난 7년여 동안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끝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초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범죄현장의 목격자로서 후손과 역사 앞에 범죄사실을 증언할 책임을 느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도시 정상추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관제기업도시를 위한 특별법은 제1조 목적부터 전체가 문제투성이다.

첫째,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하다. 특히, 9부 2처 2청 등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행정도시 수정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 특별법을 폐기하지 않고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을 전부 재개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을 전부 재개정 하기위해서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폐기한 후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특별법에 원주민의 토지환매권을 불허하는 규정을 삽입 한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분명히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하는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유로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수용한 만큼 과학기술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한다면 토지환매권이 발생함에도 이것을 이후에 추진되는 특별법에 환매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법 조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나 변경 등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굳이 토지환매권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삽입하여 본질을 흐리고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책동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셋째, 조성원가의 1/6 수준으로 원형지를 행정도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각종 세제 감면 지원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도 행정도시 백지화 반발에 대한 급한 불끄기 식 졸속 대책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원형지에 대한 기업 특혜는 결국 다른 지역 및 유사 산업단지 등의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도시가 또 다른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지난 7년여 동안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졸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선언이후 일방적인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하여 만든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은 명백한 졸속대책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국토이용계획은 20년마다 변경되며 실제로는 5년 단위로 수정변경 작업을 거치고 있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기존의 국토이용계획에 담긴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졸속으로 관제기업도시로 변경하려는 것이 과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인지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졸속입법인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을 거부하며,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사자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행정도시가 최소한 수도권과밀문제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정책이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관제기업도시 계획은 기업특혜 공약만 난무할 뿐 도시 성격도 불분명한 영혼도 없는 도시이다.

결국 기업에 대한 특혜로 대전, 충남, 충북 등 인근지역은 물론, 타지역의 중복된 성격의 도시 건설로 인해서 지방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만 키우고 있고, 지역 불균형만 키울 따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날조된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은 명백하게 행정도시 건설 백지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면개정안이 아닌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폐기이후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건설 백지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전면개정안이라는 방법을 들고 나온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랜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합의를 통해 만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무력화하고 수도권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짓밟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은 국회논의부터 전면 거부되어야 한다.

집권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즐비한 가운데, 우리는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은 전면 거부될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도 법적 당위성도 갖추지 못한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추진한다면, 이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정권의 운명만 단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지역분열, 국론분열은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하고 행정도시 수정계획의 전면 포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대 국민사기극을 이어간다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준엄한 심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염원을 모으는 것은 물론, 여야 가리지 않고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해 대정부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가깝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거짓말정권에 대한 심판을 온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범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27일

행정도시 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

 

■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충남>이상선 상임대표 011-458-1254     <연기>홍석하 사무처장 016-453-7083

<대전>금홍섭 집행위원장 010-3419-0092 <충북>이두영 집행위원장011-466-0195

<연기사수>황치환 사무처장 010-9475-6044 <청원>채평석 위원장  011-46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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