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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른 취재 보도 자료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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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어제「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환경부에 제출

 

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위제한 적용 배제조항(제20조)과 4대강 사업등 하천주변 개발을 부추기는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제24조)은 재검토 되어야

 

- 입지규제를 총량규제로 바꾸면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문제점 지적 -

 

최근 정부는 상수원 수질 보전과 규제지역 주민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법등 유사한 체계와 내용의 여러 법안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통합 수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률 정비대상으로 확정(‘08.4.30)되어 추진되는 것으로서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및 공장의 입지제한,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설립ㆍ지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4대강 통합 수계법은 그 동안 4개 개별법에서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던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및 ‘보칙’ 등을 통합ㆍ정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제출 의무를 폐지하거나 일부 오염총량관리제 적용을 전제로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일부조항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우려가 되는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제20조)이다. 이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수 있다”는 행위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상 상수원 인근에서의 입지규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시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입지 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증축이 허가되지 않았던 하이닉스 신설과 같은 공장의 신증설이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물론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본 법안의 제정취지를 넘어서는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제24조)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24조는 수변생태밸트 조성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사도법, 폐기물 관리법등 무려 17개 법률에 대한 의제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제처리를 요하는 수변생태밸트 조성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의 범위와 기준도 모호하고,  의제처리가 요구되는 필요성도 분명치 않다. 더구나 유사한 4개 법체계의 내용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4대강 통합 수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정 취지에 비추어 봐서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한편으로는 4대강 통합 수계법의 목적을 벗어나면서도 이렇듯 과도하게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자 하는것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만약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렇듯 광범위한 의제처리규정은 분명하게 진지하게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공동대표 : 이상선, 조수종, 이종만, 조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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