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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연대회의] 서원학원 문제 해결에 관한 촉구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08. 10. 2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서원학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사학 중의 하나인 서원학원 재단 이사장의 비리와 역량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수회, 학생회, 직원노조, 조교노조와 학교법인 및 대학당국은 구성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걱정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서원학원 박인목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하였으며, 교수회 등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손문호 전 총장이 일부 처장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박인목 이사장에게 전달해 왔다고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서 갈등이 최고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학원의 문제가 극단적 갈등에 이르고 있는 데에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지역사회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의 진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원을 정상화 시켜야 할 교과부가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 한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교과부가 서원학원 재단 측에 보낸 부채해결에 관한 촉구 공문을 보면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그래도 불이행 사례가 생기면 이에 대한 소명을 받은 뒤 추후 학원정상화 이행과 함께 거액의 예치금을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서원학원 박인목이사장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함으로써 서원학원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충북지역의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확한 조치만이 서원학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원학원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서원학원 재단 측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교과부에서 박인목 이사장이 제시한 출현금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만든 것에 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서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교과부는 서원학원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인목 이사장의 학원경영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중심에는 박인목 이사장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원학원 인수 시 약속했던 부채해결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고, 해결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53억원 통장의 자금조성 방법’에 관해 청주지검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는 박인목이사장이 서원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서원학원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고 운영재원으로 현금 53억 2천만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차용금 15억원, 개인 보유 현금 5억원으로 20억원만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마치 55억 2천만원을 7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것처럼 속여 이사 선임 결의 및 취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학원인수는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인목 이사장의 학원경영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교과부가 명쾌한 결론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원학원 재단 측과의 모종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해명해야 합니다.

교과부의 행정사무관 신모씨는 고용 휴직제도를 이용하여 서원대학교 행정지원처장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고 다시 교과부로 복직했으며, 교과부 (전) 대학 재정 담당사무관 신모씨의 친동생은 같은 학원 산하 운호고등학교의 행정직 직원으로 4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의심 살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임용된 시기는 서원학원의 문제가 가시적으로 부각되던 시점으로 교과부의 객관적인 입장과 조치가 절실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과부 직원이 서원학원에 근무하면서 교과부와 유착하여 서원학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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