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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8. 3. 13.

분양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하고, 부당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지난 12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백지화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공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은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주공이 ‘공익’이란 명분으로 시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되팔아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는, 민간건설 아파트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이같은 판결은, 민간건설사라도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공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원가공개 약속을 백지화한 것은, 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물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택정책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주공의 원가공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상암동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따라서 원가공개 백지화를 선언한 주공의 행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진정으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공이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주공이 취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입주자들에게 돌려줘라!
공기업인 주공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주공은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공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키는 데 앞장섰다. 따라서 주공은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폭리를 취한 사실을 사죄하고, 부당하게 취한 모든 이득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3. 공공택지를 헐값으로 제공받은 일반 건설사와 관료들을 전면 수사하라!
주택 건설사들은 공공택지를 복권추첨방식으로 헐값에 분양받고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헐값에 분양받고, 분양받은 택지를 전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이것은 관료들이 승인하거나 방관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과거 5년간 벌어진 건설사들의 땅장사와, 이를 묵인한 관료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4.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참여정부에서 토공과 주공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였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을 담당하면서 몸집불리기로 비대해졌고, 비효율적 경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1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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