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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와 청원군의 분양승인 심사와 관련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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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원군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하라!

 
지난 11월 30일 청주시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시행사들의 막차 분양승인 신청이 폭주했다.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유예기간으로 8월말 이전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마감 시한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신청된 단지는 문화동 공동주택(498세대), 사천동 남광 하우스토리(811세대), 비하동 대주 피오레(430세대), 모충동 대주 피오레(166세대), 용정동 신성 미소지움(1,285세대) 등 총 3,190세대에 달한다. 청원군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 내년 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고 알려진 오송 힐데스하임(420가구) 역시 막차를 탔다고 알려졌다.

청주시 주택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분양가를 심사할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며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시행사들은 이렇게 다급하게 분양승인을 신청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분양의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전략인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선거의 판세가 주택시장의 규제 완화쪽으로 가지 않을까 낙관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분양 일정을 잡지는 않더라도 일단 승인만이라도 받아 두겠다는 판단이다.

더 이상 어떤 규제완화를 바라는가?
청주, 청원 지역의 부동산 규제는 현재 거의 풀린 상태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9월에 모두 해제돼([표1] 참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만 풀리면 미분양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충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이것은 미분양의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이 아니라 고분양가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의 핵심은 고분양가에 있다
10월말 현재 충북 전체의 미분양 아파트는 4,550세대이다. 이 가운데 청주 ․ 청원 지역은 총 1,946세대로 충북 전체의 43%에 달한다. [표 2]에서 보듯이, 미분양 세대의 증가는 분양 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아파트 단지의 분양 물량이 곧바로 미분양 세대로 남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미분양 아파트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수집한 자료를 취합해 매달 발표하는 충북 지역의 미분양 통계는 해당 업체에서 알려준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허위로 말하더라도 제재할 길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청주시는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해 왔던 「미분양 주택현황」을 업체측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올해는 단 한 차례(2007년 8월)만 공개했고, 청원군은 아예 그런 정보조차 없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하라!
청주시와 청원군은 11월말까지 접수된 분양승인 업체의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  조만간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이상,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자문위원회 개최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기상, 이번 자문위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마지막 자문위원회이다. 『주택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심사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금년도 11월말까지 12회에 걸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적정분양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자평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시행사가 (자문위원회에서 깎일 것을 감안해) 분양가를 높여 신청하도록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문된 분양가가 적정분양가인 양 홍보하게 함으로써 고분양가에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여 분양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이로써 원칙 없이, 시행사측의 분양 자료에만 근거해 자문함으로써 고분양가를 묵인하고 충북도내의 미분양 사태를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예기간을 악용해 분양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시행사는 각성하라!
청주시와 청원군의 담당자에 따르면,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시행사들은 현재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청주시에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S사를 빼고는 모두 12월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시행사의 행태에 대해 업체의 사정만을 봐 줄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 시한을 확정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 보완이 부적절할 경우 반려 처분하는 등의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북도는 「주택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
참여정부는 90%의 국민이 분양원가공개를 찬성함에도 집권 기간 내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 해소를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일련의 조치는 또 다시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그간 충북경실련은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갖지 못하는 서민들의 비율이 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작년 7월, 충북경실련은 감사원에 “충청북도의 주택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2003년에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택의 수급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충청북도가 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가 주택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충북의 주택수급 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고, 전체 주택 재고중 아파트가 최고 67.2%(청주시, 2005년 통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주택공급 계획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충청북도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충청북도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단계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충청북도가 충북 지역의 주택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이 담긴 주택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2월 1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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