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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주부영임대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8. 2. 27.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공개 약속을 이행하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2월 15일, 충주시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 가처분 소송>에서 “(주)부영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분양원가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틴 (주)부영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 대한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정한 분양전환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전개해 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해당 아파트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임대한 것인 만큼 분양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 지원 현황을 보면, 임대아파트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70%, 호당 5,500-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지 공급 가격도 조성원가의 60-85%에 불과하다. 또한 분양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거나 면제받는다. 따라서 사기업이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할 수 없다는 (주)부영의 논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공공인지 일반 사기업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부영은 그동안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임대주택법」  상에 제재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분양을 미루거나 임대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편법을 써 왔다. 이에 지난 17일,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를 결성하고 (주)부영에 대해 전국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월말 현재, (주)부영이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총 179건으로 185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쏟아붓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원가공개의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지난해 주공은 잇따른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2002년 이후 공급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9월 안에…, 12월 중에 하겠다고 말을 바꾸다가 결국 지금까지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합은 이번 충주 임대아파트 판결을 계기로, 주공이 공언한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전면공개야말로 주공아파트가 ‘집장사’,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주공을 비롯한 공기업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2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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