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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과밀반대...]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9. 6.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등의 개정안’은 수도권집중과 지역의 낙후 만을 가져온다!


  9월3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 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묘하게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50% 모여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수도권의 삶의 질이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뒷거래로 만들어지는 수도권규제완화 전국토를 망친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정부안과 의원발의 안들을 포함하여 무려 5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안 들이 올라와 있다. 하나같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빌미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의 수많은 해택과 각종 법률에서의 특혜를 주려는 시도 들이다.
수정법 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이하 ‘수질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하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 특별법’)등 수도권집중과 과밀을 더욱 심화시킬 법안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전국 5천384만평의 미군반환공여구역 중 전체 96%에 달하는 규모인 5천224만평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어 수도권으로 재정적 지원이 모두 몰려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낙후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전국토를 개발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의 해 주는 대신 지역 개발을 돕겠다고 나서는 수도권의 국회의원들도 있다. 이렇듯 개발 법안을 두고 뒷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수도권의 과밀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지역의 낙후를 동반할 것임이 자명하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무의미하고 폭력적인 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도심 재생 방안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 안 즉각 폐지하라!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집적이익의 효과보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승효과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도 이를 해소하기위한 수도권규제와 지역 활성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팔 걷고 나서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수도권은 이미 사람이 걸어 다닐 거리보다 도로가 많고, 그 도로는 자동차로 꽉 차있으며,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파트와 높은 빌딩으로 가득 차있다. 인구의 50%가 육박하는 인구가 몰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직한 수도권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도권 내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무너져야 심각성을 깨달을 것인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개가 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들은 사회를 좀먹는 개악이다. 이 모든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지속적인 수도권과밀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 천만인서명운동을 더욱 가열 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 법안 폐기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천만인서명운동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 연대하여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07년 9월 5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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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상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7-01-19  
■ 주요내용
가. 시·도별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5조)
(1)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내실있게 운용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별 추진계획 제도는 폐지하되,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도별 관리계획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도록 함.
(3) 정부가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시·도별 관리계획 간의 체계성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안 제7조제3항 신설)
(1) 현재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와 신규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대체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폐지될 지역과 신규 지정될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으로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7 신설)
(1)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이전해 오는 지역 및 기존 공업지역 등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정비발전지구는 시·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학교 그 밖에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신설제한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의 방지와 계획적인 정비를 통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섭의원등 17인) 의원    2006-08-24  
■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설·증설 등의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 규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장선의원등 21인) 의원    2006-07-21  
■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기간,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라.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총량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배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0조의7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창의원등 10인) 의원    2006-07-14  
■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행정·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노후 공업지역,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 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신설, 안 제9조).
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1인) 의원     2007-02-09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제한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입지허용 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제7항).
○ 배출시설 제한지역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로 인하여 인체 및 동식물 생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나.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 폐지(안 제33조제8항 삭제)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외부로 방류되는 폐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환경에 위해를 미칠 영향이 없으므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섭의원등 14인) 의원     2007-02-09  
■ 주요내용
호소 중 댐의 만수위인 계획홍수위를 삭제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타 호소와 동일하게 만수위를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명진의원등 28인) 의원    2007-01-19  
■ 주요내용
시행규칙에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 중 구리의 경우 배출 구리농도 9ppb 이상인 경우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함(안 제2조제8호).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 18인) 의원       2007-06-05  
■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치유한 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조기활용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토지매입자가 활용목적에 따라 용도에 맞게 복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함(안 제12조제5항 단서).
나.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개별입지에 필요한 공장총량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고용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공급물량 허용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별도 허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민간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바.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관련, 현행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개발 시 오염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분쟁이 우려되므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환경기초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을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오염제거 완료시까지로 함(안 제28조제1항).
사.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현행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관광지의 지정’만 인·허가 의제처리 되어 있는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확대하여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6호).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중 소관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위원장     2005-12-07 2006-02-09 원안가결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지역의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정함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다.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함)를 설치토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안 제7조 및 제8조).
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 시행 승인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마.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개발사업구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차.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내지 제22조).
카.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4조 내지 제27조).
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토록 하고, 공여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12조, 제28조).
파.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공공시설 등을 귀속·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내지 제31조).
하.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 기업환경개선대책> - 수도권규제 완화 내용

수도권 공장총량면적 확대·환경표시 사용료 부담 완화  

정부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와 관련해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틀 속에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산자부 중심으로 재경부, 건교부, 국가균형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재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해 심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장관리권역 내 4개 기업, 자연보전지권역과 과밀억제권역 내 4개 기업 등 총 8개 기업이 공장증설을 요청해 온 상태이다. 정부는 성장관리권역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허용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키로 하고 나머지 기업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 공장 총량을 지난 2004년에서 2006까지 배정한 856㎡보다 368만㎡ 증가한 1224㎡로 설정했다.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 신고시 대상 증설규모가 현행 30%에서 50%로 완화되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시설의 경우는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환경표시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국민소득증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증가했다. 다만, 규제가 엄격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합리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폐수를 전량 다시 이용하거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는 재이용폐수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여부가 불분명해 법집행상 혼선을 초래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해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아예 배제시켰다. 또한 환경위해성 정도가 낮고 재활용방법 등이 전형화돼 있는 폐유리의 경우는 폐기물배출업자 이외에 재활용 신고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관련 신고제도 개선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종류와 함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과도한 반복적인 신고부담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이를 와환해 제품의 용도나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개선했다. 또한 유독물 판매업체의 경우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와 동일하게 유독물관리자 임명의무와 교육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도 시설의 30% 이상 변경시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50%로 확대해 비교적 소규모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전기계량기 설치의무 개선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전기계량기 설치기한을 올해말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기한에 맞춰 내년 6월말로 6개월 연기했다. ‘굴뚝자동측정기’란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송하는 기기로, 사업자의 오염물질배출관리, 환경관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위해 활용된다.

◆ 영세중소기업 환경관련 부담 완화 환경표시 인증제 활용을 확대해 영세중소기업이 환경표시를 사용할 경우 연 매출액 10억원미만 기업은 사용료의 50%를,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경감시키기로 했다. 폐기물 배출자와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담당자에 대한 보수교육기간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대형도장시설 범위 확대 산업용적재기, 교량, 해수담수화설비 등 대형구조물 제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장 제품길이가 100m 이상인 구조물에 대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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