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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호어울림 발코니 확장가 논란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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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인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로 메워라?
청주시와 시행사는
대농 금호어울림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지난 1월, 청주시는 대농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이하, 금호어울림)의 분양가를 3.3㎡(1평)당 799만원(평균)으로 승인했다. 당시 청주시는 4차례에 걸친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88만원이나 낮추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호어울림 입주자들은 발코니 확장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며, 깎인 분양가를 발코니 확장비로 대신 메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그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고분양가 못지않게, 청약 이후 입주할 때까지 입주 예정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 금호어울림의 경우에도 입주 예정자들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부당하다며 시청에 민원을 내고 시행 ․ 시공사와의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시간끌기에 급급했다며 무력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청주경실련은 청주시와 시행 ․ 시공사 측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 승인 대상이 아니다?
청주시는 책임을 지고 금호어울림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청주시 주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가는 분양 승인 대상이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시행사 측이 총액만 제출한 것을 실(室)별로 따로 표기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낮추되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올리는 편법을 쓰는 시행사의 처사에 청주시가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는가? 결국 청주시는 금호어울림이 타 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발코니 확장가를 책정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호어울림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평형별로 약 1,500만원에서 6,000만원에 이른다(붙임자료 참조). 따라서 실제로 입주 예정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부담액은 평당 90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700만원대의 분양가라는 것은 허울뿐이며, 자문위원회의 검증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청주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입주 예정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의 편에 서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족실 기본공사비가 4,243원?
(주)도움에셋은 발코니 확장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분양 승인을 앞두고 금호어울림 시행사인 (주)도움에셋은 “최고, 최상의 주거문화공간을 창조한다는 목표와 자부심 하에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최고, 최상의 주거문화공간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금호어울림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발코니 확장가가 실별로 표기되어 있다. 문제는 평형별로 1,491-5,924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6평형의 가족실의 경우, 기본공사비는 4,243원이고 계약자 부담금액은 31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담당자의 실수이며 전액 회사측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시청 담당자의 얘기로 유추해 보건데 이는 계산 착오일 뿐 총액은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전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또한 같은 면적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평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행사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만 면피할 것이 아니라, 확장공사 자재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발코니 확장은 입주민들의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근 아파트 공간 계획이 확장을 전제로 한 설계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확장 계약을 해온 게 사실이다. 몇천만 원을 부담하는 공사비에 어떤 품질의 자재를 쓰는지 알려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견본주택 건축기준」제5조 ①, ②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소개책자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목록표에는 마감자재별로 제품명 ․ 규격 ․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영상물에는 견본주택의 바닥 ․ 벽 ․ 천정 및 분양내용에 포함된 설비 ․ 마감자재 등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사는 이에 따른 발코니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데 비해, 아직도 시행사는 협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시간 끌기, 논점 흐리기 같은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주)도움에셋은 지금이라도 금호어울림 입주 예정자들의 정당한 정보 요구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청주경실련은 금호어울림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 9. 3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분양가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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