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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의 일방적인 버스요금인상 즉각 철회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3. 7.

 

 

충북도의 일방적인 버스요금인상 즉각 철회하라!


충청북도는 지난 해 7월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충청북도 시내,통합,농촌버스 인상요구서와 청주대학교의 검증용역을 기초로 지난 2월 27일 소비자평균물가 상승률의 3배에 해당하는 평균 17.6%를 인상(청주시 850원 → 1,000원으로 150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12월 27일 평균 21.4%의 요금 인상 후 2년 만의 대폭인상이다.

충청북도가 공공요금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도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선안을 내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수순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 추진 과정은 지난 2004년 충북도가 진행한 형식적인 수준이나마 시민사회와 함께 관련업계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예전의 관치행정으로 돌아간 것으로써 요금인상안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더욱 크게 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운임,요율조정에서 요금인상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제시한 버스 운행시간 준수, 정시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친절서비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 철저 등의 서비스 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충청북도는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 지난 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실시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시내버스 이용객들은 시내버스의 정시성문제, 운전기사의 친절도 문제 등 시내버스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04년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 운송원가 실질조사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버스업계에서 제시한 일방적 자료만을 가지고 요금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업계의 이해요구만을 대변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평균물가 상승률의 3배가 넘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충북도의 버스업체 실태조사 결과는 버스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검증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버스요금 인상안을 경제정책심의의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현재에도 유가보조, 재정지원, 환승보조 등 100억원(청주시의 2006년 보조금은 6558백만원)이 넘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매년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단행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시내버스운송업체가 제시한 자료 외에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민에게 밝혀라.

2. 요금함 실사와 유류비 사용 등 제반 경비사용을 제대로 실사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를 재산정하라!
수입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요금함 실사조차 없는 운임원가 산정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버스요금 인상의 핵심이 되는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명확한 실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표준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3.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구보다 시내버스 이용당사자인 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라!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극소수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요금인상을 단행하려 하면서, 이용자인 충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요금이 인상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에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어떠한 방안도 없다. 도민들은 요금이 인상되는 것조차 모를뿐더러 알고 있다하더라도 어디에 의견을 밝혀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충청북도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다.

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상의 조건이 충족 될 때까지 버스요금 인상추진의 유보를 촉구한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내의 경기침체가 IMF이후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특별도를 외치면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경제특별도 건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가 현재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도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복지여성국장의 일방적인 임명이후 지속되는 충북도의 독선행정이 도를 넘고 있음에 우려하며 충북도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2007년 3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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