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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 내 대규모 공장증설 불허하니, 수질기준완화 추진?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2. 20.

 

070220_수질법_성명[1].hwp

 

070220_환경운동연합_성명서.hwp

 

수질환경보전법_개정안_의견서[1].hwp

 

전국 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 반도체 공장을 입지시키려는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공장증설 불허하니, 수질기준완화 추진?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상생의 정치 실현하라



  법이 안 된다니 법을 바꾼다고?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단순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뿐만 점점 왜곡되고 있다. 이 문제의 시작은 하이닉스가 이천 공장을 증설하겠다며 정부에 13조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였다.  정부는 하이닉스측이 제안한 공장 증설 예정 지역이 가지는 특성, 즉 2300만 시민의 생명의 젓줄을 책임지는 상수원 보호 구역(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불허 원칙을 밝히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사실 이번 문제는 논란이 빚어질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합의한 법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도지사와 수도권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들, 또 시대착오적인 규제 정책이라는 주장을 일삼는 일부 보수 언론에게 반문하고 싶다. 국가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부당한 조치이고 시대착오적인가? 팔당상수원의 오염 허용치를 완화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불순한 시도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부정하고 눈앞에 보이는 표심만 의식한 소인배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밀도와 개발수요가 높은 팔당상수원은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수

정부가 기존의 법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공장 증설을 불허하자 차명진 의원을 필두로 28명의 의원(차명진, 고흥길, 권영세, 김영선, 나경원, 남경필, 박순자, 박진, 배일도, 심재철, 안명옥, 우제창,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군현, 이규택,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주호, 임태희, 정두언, 정병국, 정진섭, 진영, 한선교 이중 배일도, 정진섭, 한선교 위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이 안 된다고 하면 법마저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법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안마다 자신의 이득과 부합되게 바꾼다면 도대체 법이라는 것을 무엇하러 만들었단 말인가?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 측이 검토하여 내놓은 검토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정 이유를 조목조목 의견을 달고 불허함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2월 9일 신상진 의원을 필두로 11인(신상진, 박찬숙, 정병국, 박계동, 배일도, 이원복, 권오을, 정진섭, 한선교, 남경필, 이경재)은 또 다시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안을 또 내놓았다.이전에 내놓은 안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아니 오히려 특정업체(하이닉스)의 시설 설치허가를 위한 처분법적 성격은 더욱 강하다. 우리나라 팔당 상수원의 특수성은 국회의원들이 비교, 주장하는 일본, 미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도 대체수원이 없어 오염사고에 취약하고, 인구밀도 및 개발수요가 높아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인 입지이다.

반도체산업은 청정산업이 될 수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구리의 안전성을 들며 반도체 산업을 청정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반도체산업에서의 환경유해 방출이 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구리는 생태독성이 높고 생물에 농축되며, 또한 다량 음용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공장은 구리뿐 아니라 100여종 이상의 유해물질을 사용한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청정산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의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에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경기도 도민, 이천 시민들에게 보다 선진화 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지역 발전을 논하기보다 하이닉스 공장만 증설되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득을 보게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는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대규모 공장 신, 증설의 문제는 너와 나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싸움은 승리 없는 싸움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누군가가 승리하고 패배 하는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왜곡하고, 경제적 논리로 해석하여 분쟁을 조장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20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단체연대회의(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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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위협하는 환경규제 철폐시도를 규탄한다!



극단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며, 시대를 거스르는 정치인의 우매한 판단이 우리의 상수원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하이닉스 문제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다양한 모순을 함축하고 있다. 지방의 빈약함과 열악함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공룡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다양하고 깊은 사회문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차명진 의원 등 정치인들은 파렴치하고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 수질관련법의 규제철폐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환경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4대강 특별법은 이제 초입의 시행단계에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과 보다 진전된 수질관련 환경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처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경제지상, 지역이기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뒤돌아보자면 우리의 연약한 경제성장도 결국 물과 공기를 배타적으로 오염시킨 결과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성장의 허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환경 파괴적이며 극히 석유에너지 의존적이며 또한 대외의존적인 기형적 성장의 토대를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연약한 성장구조는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의 사정과 지난 시대의 모순을 집적할 수 있는 경기도와 한강 유역의 정치인들의 비젼 없고 단말마적이며 지역 이기적이고 환경파괴적인 행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전 세계 142개국 중에서 136위의 환경성장지속성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철저히 성장의 내용보다는 성장의 질과 환경의 질, 복지, 지역균형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정치인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는 시대를 거스르는 철면피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우둔하고 상상력 부재의 대중추수가 빚어낸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정치인의 상이다.

이제 세계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정치와 경제, 삶의 근본구조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고 있다. 오로지 한국의 정치인들만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곧 환경이며, 환경은 곧 경제가 되는 그러한 메가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 2천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수질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지역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중요 식수원으로, 식수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팔당호 주변은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7개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 계획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규제되는 지역이다. 여기에 생산과정에서 첨단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며 100여 종 이상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규제는 대단히 원시적 수준이며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배출되는 물질들 중에서 규제되지 않는 물질들이 다량 상수원에서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낙동강, 한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청정산업이 아니다. 이미 반도체 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유해화학물질의 오염으로 지하수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간 낙동강 페놀사건, 수돗물 중금속 오염사건, THM 검출사건 등 수많은 상수원 오염사건을 겪었다. 경기도의 차명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질관련정책과 제도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고 발전해왔는지 알아야 한다. 한강유역의 상수원특별법은 낙동강의 오염을 우려한 부산경남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통합적으로 제정된 역사적 경로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상수원 정책은 더욱 발전되고 더욱 모범적인 환경정책으로 거듭나고 그러한 결과들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업의 공장증설을 허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기도의 정치인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한강수계의 수질환경법의 개악은 낙동강 등 다른 수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수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의 개악을 결사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항전의 의지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첫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상수원 규제법안인 수질환경보전법 중 특정유해물질 규제철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둘째, 한나라당은 한강상수원을 파괴하는 환경법의 개악을 저지하라!
셋째, 환경부는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화된 통합 수질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하이닉스의 상수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라!
넷째, 노무현 정부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여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의 가치를 오도하는 비생산적인 논쟁 즉각 종식시켜라!
다섯째, 낙동강의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한강유역의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을 극히 우려하며, 보다 강화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라!

2007년 2월 20일



 

김해매리공단저지와 낙동강상수원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노동자를위한연대, 한국민예총부산지부,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민주항쟁기념사업회, 흥사단부산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반송사회복지관, 수영강사람들,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온천천네트워크, 춘천보전회, 하천연구센터,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화명포럼,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추진협의회, 동천 백양산 모임, 사)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여성단체협의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꽃무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영양사회, 부산광역시조산사회, 모윤회, 목련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여약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부산지부, 전문직여성 한국연맹부산클럽,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한국휘트니스협회, 한국여성연맹,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한국국제펄벅혼혈회 부산지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회, 한국한복협회, 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동다송문화회 동백차회)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자연호보부산광역시협의회, 사)부산시아파트관리협의회, 낙동강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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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에 공장증설 허용․지원하는 불법적 법안 논의 반대성명
환노위의 의무 망각하는 하이닉스공장증설법안, 이천만 시민 위협한다.



지난 1월 25일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을 반대해 온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으로 이번 265회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졸속통과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에서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팔당상수원에 대규모 공장폐수를 배출(1일 1만톤 이상)하는 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반윤리적 법률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된다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정기업에게 폐수배출의 특혜를 선사하는 ‘상수원특별개발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지위에서 경기도, 특히 일부지역의 경제적 이익만 반영하는 이익단체로 그 지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평가하자면, 과거 김문수 지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활약하던 시절(1996~2001년)보다 퇴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 김문수 지사는 환경노동위 위원으로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환경행정을 요구했었다. 입지단계에서부터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이 김문수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돌연 김문수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입장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의 ‘구리물’을 선전하고, 매일 1만 톤 이상의 폐수를 상수원 상류에 배출하는 공장이 건강에 전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과거 환경노동위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환경노동위는 한 사람의 변심과 더불어 ‘기업의 시녀’로 전락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특정기업에게 폐수배출권을 허가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식수원을 위협하는 산업시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안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낙동강의 “페놀누출사건(1991)”, “디클로로메탄오염”, “위천공단사건(1996~2006)”, “퍼클로레이트논란(2006)”, 4대강 수계의 “의약품오염사태(2005, 2006)” 등 제2, 제3의 식수원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은 극미량의 화학물질이라도 마시는 물에 흘러들면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집단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였다. 만약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결코 시대에 역행하는 ‘하이닉스 공장폐수배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엄격한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를 비롯한 19종의 유해화학물질과 그 화합물이지만, 매년 국내에서 새로이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300여 가지 이상이다. 게다가 현재의 기술로는 자연과 우리 주변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5만 톤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수원에 공장을 신․증설허용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회피만 부추길 뿐이다. 현재도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채권단은 환경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의 ‘구리규제’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살려 놓은 하이닉스가 국민의 희망과 달리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이용하여 규제완화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저급한 구리광고를 이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식수원의 안전을 특정기업의 폐수배출권과 맞교환하려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상수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상수원에 특정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기업이 시민을 위한 안전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3. 경기도지사는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0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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