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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웰시티의 시유지 '매매계약 해제' 관련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2. 27.

청주시는 지웰시티의 분양승인에 앞서
불법매각 시유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지난 2월 21일, (주)신영대농개발은 대농3지구 지웰시티의 분양승인을 청주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공무원 박모씨의 도.시유지 불법매각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 문제가 된 불법매각 부지는 총 6필지, 매각대금 6억4,527억에 달하며, 그 가운데는 (주)신영대농개발에 매각된 대농3지구 2필지가 포함돼 있다.

청주경실련이 어제(2월 26일) 열람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웰시티 예정부지인 복대동 643-3번지(882㎡)는 2월 20일자로 (주)신영대농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 (주)신영대농개발이 청주시에 지웰시티의 분양승인 신청을 하기 전날,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또한 현대백화점 예정부지인 643-4번지(225㎡)는 2월 26일자로 가처분기입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주)신영대농개발은 2006년 9월 29일 현대백화점 예정부지에 속한 시유지를 7,350만원(평당 108만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당일, 한무쇼핑(주)(현대백화점) 측에 무려 5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5억7,800만원(평당 849만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나 폭리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청주경실련은 ‘불법매각’된 시유지의 환수 과정이 청주시와 (주)신영 간의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등기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신영대농개발과 청주시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주)신영대농개발이 당시 시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시인하는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신영대농개발이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된 시유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는 청주시가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없는 (주)신영대농개발의 지웰시티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접수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지웰시티 예정부지에 속한 시유지가 다시 청주시 소유로 돌아갔다면, (주)신영대농개발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시유지를 사들인 연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청주시는 신문보도를 통해 “환수조치가 진행될 경우 소유권이 다시 신영에 확보될 때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지웰시티의 분양승인 신청을 접수한 까닭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불법매각된 시유지는 특정업체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유야무야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청주시는 향후 (주)신영대농개발로부터 돌려받은 시유지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토지의 소유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웰시티의 분양 승인 일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웰시티의 평당 1,280만원에 이르는 기록적인 분양가에 대한 검증은 청주시가 불법매각 시유지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한 연후에야 가능한 절차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7년 2월 27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자료] 복대동 643-3번지와 643-4번지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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