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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대한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2. 27.

 

수질환경보전법_개정안_의견서[1].hwp

 

정치권은 전국의 모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차명진의원 외 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구리(Cu)에 대한 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단순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리(Cu)가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되면서, 그 즉시 경기도 이천 시민들의 염원인 ‘하이닉스 증설이 허용’되는 반면에 팔당 상수원의 물을 먹고 사는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넘어 전국의 모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구리 도금업 등 구리(Cu)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

구리 5ppb(1ppb는 10억분의 1 단위임)가 물에 용해되어 있으면 수생생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며, 미국 환경성(EPA)는 “담수생물을 죽일 수 있는 구리의 치사 (致死)농도는 달팽이류 성채의 경우 4ppb, 무지개 송어 치어는 2.3~4.2ppb, 잉어 유생(幼生)은 4ppb”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04~‘05)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계의 구리 평균 농도는 12ppb로서 수생 생물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생태준거치(0.02ppb)의 600여배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명진 의원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구리의 배출 증가로 현재보다 4대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설사, 차명진 의원외 국회의원들이 구리가 인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몇몇 해외 법조항의 유리한 조항을 인용할 것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구리와 토양, 수질, 생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한 역학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2300만 뿐만 아니라, 이로 파장될 전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외의 유리한 법률조항을 들이대며,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비단, 하이닉스 입지 허용은 구리문제 뿐이 아니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하이닉스와 같은 중대규모의 기업이 상류지역에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절대폐수의 증대와 인구유입에 따른 오염가능성의 증대로 상수원 지역의 오염 부하량은 매우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민들은 먹는 물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도시민들이 십시일반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4대강 상, 중, 하류 국민들의 상생을 위해 상류지역은 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각종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중하류지역은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여건에도 기꺼이 상류의 주민과 수질보전을 위해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이렇듯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차명진의원외 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정기업의 수도권 유치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미, 개발의 포화상태를 넘은 수도권 유치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전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넘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차명진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정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겠다는 명분으로 3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국민들의 힘으로 되살아난 하이닉스는 정치권에 대한 협박과 국민배반을 중단하고, 상수원을 위협하지 않는 적절한 사업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2. 국민의 건강과 생명위협을 뒷전으로 한 채, 하이닉스 유치에 혈안이 된 차명진의원외 27명의 한나라당 의원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차명진의원이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

4. 정치권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무기력한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국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도권 2300만과 전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대해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만약, 차명진의원외 일부 정치권이 개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200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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