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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분양승인신청 취하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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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시장의 행정소송 불사의지가
고작 800만원 이하로 권고하는 수준인가

- 청주시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 분양승인 거부와 행정소송불사라는 초강수로써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분양가를 잡아라 -


대농지구 금호어울림 아파트 분양승인이 시행사의 승인신청 취하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청주시 도시건설국장은 8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가  800만원대 초반 이하로 권고한 의견과 TF팀의 항목별 산출기초와 제시된 의견을 근거로 시행사인 도움에셋에 평당 분양가를 800만원 이하로 낮춰 줄 것을 구두로 권고했으나, 시행사가 지난 5일 승인신청 취하원을 내서 청주시가 8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남상우 시장이 행정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많은 기대를 하면서  청주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청주시가 고작 800만원 이하로 권고하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청주시가 분양가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청주시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사가 재차 터무니 없는 고분양가로 승인신청을 해올 경우 승인거부나 행정소송 불사라는 초강수로 대응하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청주지역 아파트분양가를 잡아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청주시는 조속히 분양가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하라. 
그동안 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은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시행사가 신청한 분양가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낮은 폭의 인하를 유도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양상을 보여 왔다. 
우리는 남상우 시장이 행정소송불사 의지를 밝혔을 때 인근의 천안시처럼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청주시가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철저히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주시가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를 통해 시행사가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제라도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천안시는 2006년도 분양가 상한선을 평당 655만원으로 발표하였고, 현재 2007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가 판단할 때 700만원 내외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청주시는 사업계획승인, 감리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단계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점이나 허위 사실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시행사가 적정 수준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라.
청주시가 네 차례의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짧은 기간동안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또한 시행사가 제출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서류만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청주시가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의 권고의견을 근거 삼아 고분양가인 800만원 이하로 권고한 것은 면죄부를 얻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주시는 지난 해, 600만원대를 넘어 700만원대까지 분양가를 승인해 줌으로써 청주권 아파트의 거품을 방치해 왔다. 따라서 단순히 800만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무마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역을 삭감하고 인정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모집공고시 제출한 자료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하자나 문제점, 허위사실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우리는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분양승인 신청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청주시가 분양가 가이드라인도 없이 최종 단계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에게 한꺼번에 분양가를 대폭 낮추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바로 이 점에서 그동안 분양승인 행정을 담당해온 핵심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문책하지 않는 한, 청주시의 아파트 분양가 검증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이다.

셋째, 시행사인 도움에셋은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수준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없다면, 떳떳하게 후분양을 선택하여 시중가격으로 분양하라.
우리는 시행사인 도움에셋이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중 대지비(대지구입비, 대지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가 무려 41.9%나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시행사는 부동산 광풍을 막고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저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직시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를 대폭 내려서 분양승인을 신청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가 시행사에 800만원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는데, 그렇다면 800만원 이하로 신청하면 그대로 승인할 것인가? 청주 지역에서 평당 800만원은 적정한 분양가란 말인가? 남상우 시장의 행정소송 불사의지가 고작 800만원 이하로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인가? 대다수 청주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청주시가 계속해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시민행동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07. 1. 9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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