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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농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분양승인 임박에 따른 입장발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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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시장과 청주시는 시행사와 짜고 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주시민과 약속한 행정소송 불사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라


  대농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의 시행사인 (주)도움에셋은 어제(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제시한 800만원 이하의 분양가는 100% 분양을 전제로 한다 해도 계산상 수익률 2%로 사실상 적자를 의미”하지만 “1일 2,500만원의 금융비용 손실이 누적돼는 현실적 압박” 등의 이유로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810만원에 분양승인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시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평당 평균 800만원 이하로 권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양승인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8일, 평균 887만원에 분양 승인을 신청한 이후 40여 일 간 지속됐던 고분양가 논란은 ‘800만원 이하’에 합의하는 수준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그간의 흐름과 과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짜고 치는 모습이다.

  청주경실련은 청주시가 남상우 시장이 밝힌 행정소송 불사의지를 천명한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그동안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행사와 짜고 쳐온 작태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 분양 승인 과정을 개탄한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고분양가를 잠재우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고 청주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남상우 시장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달리,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내심 700만원대 초반을 기대했었다”, “기부채납으로 부담을 준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8-15%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겠다”는 발언으로 여론을 희석시킴으로써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청주시장이 애초부터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청주시 아파트의 고분양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남상우 시장이 700만원대 초반을 기대했었다면 청주시 TF팀에게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마련해 자문위원회를 거쳐 청주시의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시행사에 적정분양가를 권고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법적 권한도 없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사에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청주시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증능력을 인정하면서 남상우 청주시장의 행정소송불사의지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아파트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에 고분양가의 책임을 돌리면서 면죄부를 얻으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분양승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남상우 시장이 스스로 청주시민 약속한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 1. 18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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