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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금고조례 및 행자부예규 위반에 대한 감사결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1. 17.

 

070117_청주시금고조례위반_감사결과에_대한_입장.hwp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의
시금고 조례 및 행자부 예규 위반에 대한
충청북도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충북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시금고 조례와 행자부 예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9일 행자부에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자부가 충청북도로 이송하여 감사를 실시해 2007년 1월 15일자로 감사결과를 보내왔기에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충청북도 감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전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선정절차)에 의하면 「시장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4월전까지 청주시보·청주시민 신문·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제시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금고계약 만료일이 2006. 12. 31. 까지이므로 2006. 8. 31. 이전에는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금고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2) 청주시에서 2006. 9. 29. 개정된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시금고를 재지정한 것은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위반한 것이며,
         3) 2006. 9. 29.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 2006. 5. 24)에 따라 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따라서 청주시 금고를 재지정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함과 아울러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 2006. 5. 24)의 범위내에서 재 개정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충청북도 감사결과로 청주시는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재지정한 것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조례를 위반한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 반자치적 행위로, 남상우 시장은 즉각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와 행자부 예규를 위반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집행부의 주문대로 조례를 개악하고 침묵함으로써 의정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63만 청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충청북도 감사결과와 조치에 따라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가 개악되지 않고 청주시와 시민들의 이익과 편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남상우 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우리가 요구한 공개대화를 공식적으로 수락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을 마련해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남상우 시장은 최근 충북연대회의 관계자에게 1월 20일 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구두로 언급한 바 있음.)

        마지막으로, 최근 청주시의회가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갈등 문제, 무심동로 확장문제 등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인 대화, 의회 차원의 공론의 장 마련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갈수록 증대되는 시민사회 영역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치(거버넌스)의 파트너로 존중한다면 지역발전을 이루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꺼이 참여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07.1.17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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