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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상우 시장의 조례위반 등 청주시금고 조례 관련 입장발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9. 5.

 

0905청주시금고조례관련성명서.hwp

 

남상우 청주시장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즉각 청주시민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남상우 시장이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3일 취임식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거 “나는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목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위반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자치적․반시민적․반의회적인 탈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반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최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는 모든 원인과 책임이 남상우 시장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남상우 시장이 청주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의회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얼마든지 부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 금고를 지정하려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현행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선정절차)에 의하면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4월전까지 청주시보․청주시민신문․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시달 받아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기 전에는 현행조례를 준수하여 계약만료 4개월 전인 지난 8월 31일까지 공고했어야 한다.(계약만료일 12월 31일)

  조례는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역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무시하고 위반한다면 어느 주민이 조례를 존중해 과태료를 납부하겠는가?

  우리는 남상우 청주시장이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즉각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001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충북도․청주시금고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한바 있기에, 최근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남상우 시장이 청주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남상우 시장은 개정조례안이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해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 법률상 남상우 청주시장이 계약만료 4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 선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얼마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조례를 개정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재 지정할 경우 특혜시비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불러올 것이다.

  셋째, 청주시의회는 남상우 시장의 조례위반과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06년 9월 5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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