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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의 부적절한 공천 과정에 대한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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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은 부적절한 공천 과정과
공천 후보자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을 예의 주시해 왔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는 등 정당의 공천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이 모두 결정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총론적으로 이번 5.31지방선거의 공천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진일보하였다고 일단 평가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단체장 후보를 선정한 것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구조를 뿌리 내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종이 당원이나 유령 당원 등의 잡음도 많았지만 경선에 의한 공천 제도의 정착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는 당원들의 일정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낙하산 공천으로 정당 후보자가 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선거 때마다 쉽사리 명패를 갈아 치우고 이합집산 하는 뿌리 없는 선거용 정당의 출현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총론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여전히 각 정당들은 민주적 공당에 적합한 책무성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몇몇 선거구에서 민주적 공천 절차를 무시하고 당선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특정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과정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경선 불복과 탈당, 그리고 공천 헌금수수설 등 정치적 혐오감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를 재현하였다. 만약 시중에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공천 헌금 관련 비리가 한 건이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각 정당은 이에 대해서 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심각한 우려를 표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몇몇 선거구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정당 후보자로 공천한 사실이다. 선거법 위반 사범은 깨끗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필요한 게임의 법칙을 훼손한 자들이다. 따라서 당선가능성과 관계없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만약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선거 위반 사항으로 인해 재판 중인 후보자가 추후 형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태가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해당 정당은 부적절한 공천 절차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재선거 비용 일체를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공천이나 경선에 불만을 품고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공천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그런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버젓이 공천한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존립 근거를 상실한 정당이다. 또한 소속 정당의 공천 과정에 승복하지 않고, 불만을 품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사람은 소신도 지조도 없는 정치꾼에 다름 아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현명한 많은 유권자들이 부적절한 공천 관행에 의해서 탄생한 불량 후보들과 그런 후보자들을 공천한 불량 정당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우리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문제 사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홈페이지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각 정당은 부적절한 공천절차와 공천 후보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06. 5. 12

531지방선거충북연대
상임대표  강태재  윤석종  이숙애  주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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