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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 부동산대책 특별기구 구성 등 부동산대책 촉구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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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지사와 충청북도는 조속히 “부동산대책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해 “충청북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청주경실련과 대전경실련은 지난 3월 20일 「충청권 부동산대책 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3개 광역지자체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 중앙부처에 보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비롯한 각종 건설 사업이 충청권에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관특별기구를 충청권과 3개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청주경실련은 이원종 지사를 면담하고 충북지역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신도시, 호남고속철오송분기역결정,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각종 건설사업의 호재를 등에 업고 이미 청주 권에 아파트분양가가 치솟는 등의 부동산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충북차원의 부동산대책 특별 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원종 지사가 흔쾌히 동의, 관련부서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담당부서에 지시하였다고 하지만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없다.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원종 지사가 “아름다운 용퇴”를 선언하고 5.31지방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레임덕 현상으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우리의 추측대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이원종 지사의 레임덕 속에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충북지역의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2002년 평당 400만원하던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700만 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청주 권 전체아파트값이 17.8%나 올라 전국 평균상승률 9.4%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청주 강서1지구와 청원 오송지구 등에 대규모 아파트분양이 이뤄질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청주권 아파트분양가가 더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인 진천·음성지역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진천 덕산지역은 전체 평균 37.76%, 음성 맹동지역은 전체 평균 41.9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청주구도심의 39개소 이상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미 확정된 청주시외곽의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 집 없는 서민들의 피해는 물론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심각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충북지역 부동산문제를 심각성하게 인식하여 “충북권 부동산대책 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관련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문제를 예방·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결정할 때, 충청북도의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등에 따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등 도시의 성장관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8일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청주시가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아파트분양가를 승인해주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충청북도가 중장기 주택 및 도시에 관한 종합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도 모르면서 배만 띄우고 보자는 식으로 매우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 주택법 제8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5조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속히 관련조례를 제정해 충청북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근본적인 차원의 주택 및 도시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충북지역의 부동산문제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러 5.31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원종 지사와 충청북도가 조속히 “부동산대책특별기구”를 구성해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충북지역의 부동산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5. 9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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