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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충북연대회의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12. 12.

[성명서]

충북도의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민의를 저버리지 말라.



충청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0월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였다. 11명의 지역 전문가들이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의 내용을 보면 2인 선거구 뿐 아니라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도 다수 존재한다. 획정위의 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선거구 획정은 선거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제가 전국 단위의 입법 사항이 아니라 지방 자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의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언론을 통해 도의회가 획정위의 안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언론 보도를 그냥 기우로 넘길 수가 없다. 거대정당의 당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이 작성한 획정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악시키는 사태가 여러 지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도의회는 입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스스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법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당 인사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특정 정당 소속인 도의원들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3~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하려고 하다면 이는 공직 선거법의 법정신을 위배하는 당리당략적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는 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존립을 흔드는 악행이 될 것이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허용된 상항에서 만약 대부분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제가 된다면 양대 정당 공천자가 기초의회를 독식함으로써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고 주민자치를 형해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식 있는 도의원들이 획정위의 안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만약 일부 언론의 우려와 같이 도의회에서 선거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획정위의 안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눈앞의 이익에 기반하여 선거구 획정의 근본원칙을 뒤집는 것은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왜곡시키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 행위를 획책할 경우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는 낙천․낙선 운동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5. 12. 12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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