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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도시 입지선정 위원 해촉 요구 등에 대한 입장발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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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지선정 위원 해촉 요구 등에 대한 입장발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 충북으로 이전하게 될 12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충북지역 이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에 조수종 위원장과 이두영 위원의 해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충북지역 이전기관협의회의 해촉 요구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2. 조수종 위원장과 이두영 위원의 해촉 요구와 관련하여, 충북지역 이전기관협의회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1)충북본부에서 파악한 결과, 조수종 씨가 충북본부의 공동대표직을 이두영 씨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수종 위원장은 충북혁신연구회장 자격으로, 이두영 위원은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자격으로 충청북도지사의 위촉에 의해 각각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본부는 조수종 위원장과 이두영 위원이 개인과 소속단체의 명예를 걸고 소신에 따라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를 바랄뿐입니다.(참고로 충북본부의 임원으로 5명의 공동대표와 6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충북본부에서 11월 3일자로 발표한 성명서는 내부의 논의과정을 거쳐 발표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차원의 공식적인 활동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협의회가 충북본부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충북본부의 활동자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따라서 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대외적 공식 활동을 문제 삼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 해촉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도를 넘어선 행위로 즉각 사과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협의회가 입지선정위원의 해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입지선정위원으로서 자율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는가?

  4)또한 협의회가 자신들의 주장이나 입맛에 맞지 않는 특정시민단체에 가입된 인사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 해당 위원에 대해 해촉을 요구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명단을 공개한 행위야말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5)그동안 충북본부는 충청북도와 협의회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공방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수차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려고 논의한 바 있으나 극도로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지선정위원회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시민단체로서 인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지난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협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의 입지가 선정되기를 바라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존중한다면, 자신들이 추천한 입지선정위원들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 내에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주장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6)충북본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충청북도와 협의회가 계속해서 갈등대립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양측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기에, 협의회가 입지선정위원의 해촉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추천한 입지선정위원까지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참고로 충북본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하기 이전인 지난 9월 5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대상에서 청주·청원권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이전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년전 청주시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청주권의 인구를 50만에서 130만으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였고 지난 지방선거시 충청북도지사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충북차원의 종합균형발전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충청북도 관계국장 등 혁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대오각성과 엄중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1)충청북도가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이전기관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관계국장이 ‘개별입지의 가능성’을 시사해 건교부는 ‘불허방침’을 이전기관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  충북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사전 내정설’을 제기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충청북도 관계자가 특정지역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인터뷰함으로써 충청북도는 이전기관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한테까지 불신을 받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2)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특성화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지 선정 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며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3)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개별입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할 기관과 소음 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입지의 가능성은 새로운 사실이 결코 아니며, 혁신도시 입지 선정 후 충청북도가 이전기관 및 정부와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4. 정치권과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1)현재는 다소 가라앉고 있는 상황지만 이미 일부 시·군에서 과열유치경쟁이 발생하여 한차례 홍역을 치렀고, 현직 시장 군수들이 혁신도시와 관련한 주장과 발언을 잇 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충청북도가 이전기관으로부터 특정지역을 염두 해 두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충북의 유력 정치인이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사전내정설’을 제기 하는가하면 각 시·군의회의 공식적인 대응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치권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집단 이전하면서 건설하는 것으로 지역특성화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조기에 달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가와 지역의 공동발전 사업이며, 공공기관과 산 학 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가는 20~30년 이상이 소요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은 정치적 개입과 지역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충북지역의 특성화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혁신도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방해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혁신도시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정략적 행위를 할 경우 부득이 내년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낙천·낙선운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마지막으로 협의회와 충청북도를 비롯한 혁신의 주체들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자율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특성화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5. 11. 08

공동대표  조수종 고병호 이태호 정영숙 남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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