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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도시 합헌결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11. 7.

 

051107_행정도시_합헌촉구_기자회견문.hwp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결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지난 10월 27일 확정판결이 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는 자꾸 미뤄지고 있다. 이것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의 전철을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우리로서는 결코 꿈에서도 상상하기 싫은 우려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 일부세력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확인 소송 선거를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마치 수도분할인양 여론을 호도하며 국론분열 조장에 혈안이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라도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의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기공주로의 행정부처 일부이전이 위헌이라면, 과천청사도 위헌이란 말인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보다 미흡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는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에 집착한 일부 집단의 정략적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환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수도분할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좌절시키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선도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좌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왜곡으로 훗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할 것이라 확신한다. 청와대와 국회, 통일·외교·안보 등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부처가 서울에 잔류하고 행정부처를 일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결코 수도이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헌이고, 국민투표 대상이라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법독재의 암울한 서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건강하고 합리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정략적인 결정이 아닌 이상 합헌결정은 상식적인 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이나 국민투표 결정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좌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바라는 지방민들의 염원을 처참히 짓밟는 것이다. 이로인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국가대공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장정에 함께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1월 7일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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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결정 촉구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기자회견

때 : 2005. 11. 7(월) 11:00 곳 : 연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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