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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교육청과 위탁급식학교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10. 27.

아이들의 건강권을 방기하는 도교육청과 위탁급식학교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범국민적인 학교급식조례운동과 학교급식법개정운동을 통하여 이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위탁급식의 직영화, 무상급식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급식은 단순한 학부모의 도시락 싸주기 부담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학교정규수업시간 1시간을 부여받아 수업일수 180일을 이수하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3년 국정감사에서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 요구가 있었고,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위해 2003년에 희망조사를 하였고, 올 해 다시 희망조사를 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 “2006년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계획 조사” 내용을 보면 학부모 의견 조사 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장단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홍보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 급식 교체비 및 시설개선비 소요액을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충분히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도내의 일부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의 신분보장, 쟁의 발생우려, 업무과중,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식자재의 질 저하 등 궁색한 이유를 대면서 위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과정부터 참으로 얄팍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청주의 모고교의 경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 아닌 소수 학부모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탁급식의 만족도와 위탁급식에 대한 찬성만을 물어 의도적으로 위탁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 조차도 이럴 수가 있는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장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뻔뻔스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모고교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많은 학부모들이 직영급식을 원했지만, 위에 열거한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위탁급식으로 결정하였고, 모고교는 직영전환을 위한 준비를 핑계로 2006년 1년동안 위탁급식 유지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설문조사는 왜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모고교의 경우, 학부모들에게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직영 급식을 결정해야 함에도 학부모들에게 판단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학교 관리자들이 위탁결정을 위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학부모들을 우롱한 그릇된 행태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학교급식법개정과 광역시도 및 시군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의무화, 식중독 사고에 대한 책임보장, 음식재료의 질향상, 영양사 조리사 신분 안정을 위해서는 직영급식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의 일환으로 책임있게 운영해야할 학교 급식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학교에서의 행태’들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수수방관하며 관리 감독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 6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에 “①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청과 교육당국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학교급식조례 충북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이 빠른 시간 내에 현재의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조사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는 시급히 시정하도록 하며, 잘못을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25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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