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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도자료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9. 16.

 

(정보공개)_충북_지방의원_겸직신고_현황(2014.8_현재).xlsx

 

140916_충북도내_지방의원_겸직현황_정보공개_결과.hwp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신고의원의 53%가 의정비 외 보수받는 회사 있다고 밝혀

 

‘겸직 금지’ 지키지 않으면서 의정비 인상 요구할 것인가?

의장들 겸직비율 높아.. 겸직 업무와 연관된 위원회에 배치된 의원도 있어

 

청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충북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 김병국 청주시의장)는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시·군 부단체장 수준의 고정급 연봉제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원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급여(월정수당 +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경실련이 지난 8월 13일 ‘충북 지방의원의 겸직신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보면, 전체 162명 가운데 80명(전체의원의 49%)이 겸직하고 있고, 이 가운데 42명(신고의원의 53%, 전체의원의 26%)이 의정비 외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겸직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 데다, 겸직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수수령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의원이 있어, 실제로 의정활동 외에 개인 사업 등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사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으며, 이밖에 다른 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참고 1). 따라서 7월 1일부터 임기를 개시한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7월중으로 서식에 따라 ‘겸직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수령액’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의원들은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몇몇 의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농(축)업인은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백분율(%)

총 원

31

38

19

13

7

7

7

8

8

8

8

8

162

100

신고인원

28

8

7

5

1

3

4

7

5

6

6

 

80

49

- 보수수령

12

5

5

1

1

 

4

6

1

3

4

 

42

53

- 보수없음

16

1

2

4

 

2

 

1

4

3

2

 

35

44

- 내역없음

(미정포함)

 

2

 

 

 

1

 

 

 

 

 

 

3

4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영동군의회는 단 한 명의 의원도 겸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실제로 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에는 현직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주시의회는 39명 의원 중 8명만이 겸직신고를 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12개 지방의회 의장들의 겸직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겸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의장들이 절반을 차지했다.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주유소),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택시),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전기), 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보험), 괴산군 의회 박연섭 의장(주유소),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장(보험)]

 

또한, 지방의원들은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참고 2)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 조항이 없어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겸직의원 중 밑줄표시). 이밖에 무보수 겸직 중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맡고 있거나,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첨부파일_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정보공개 자료 참조)

 

우리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시행 9년째를 맞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가 빛을 바래고 있으며, 겸직의원의 숫자가 줄지 않는 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의원들이 법과 조례에 따라 성실하게 겸직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며, 겸직 회사(단체)와 연관된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위원회를 바꾸거나 겸직 회사를 사직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1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충북 12개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정보공개 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보도자료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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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중 ‘보수수령’ 의원 명단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 터미널주유소 대표

•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 건축사사무소 디딤 이사

• 최병윤 정책복지위원회, (주)석진산업 대표이사

임회무 행정문화위원장,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 (주)운호건설 대표

김인수 산업경제위원회, (합)대한건설 대표 / 노루페인트 대표

박우양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 / 도원농장 경영인

• 강현삼 건설소방위원회, 종합상사 대표

• 임헌경 건설소방위원회,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윤홍장 교육위원회, 삼성의원 관리이사

• 정영수 교육위원회, 청주왕족발 대표

• 이종욱 교육위원회, 스마일 대박마트 대표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 (주)충북택시 대표이사 / 충북택시운송조합 이사장(신고내역없음) / 전국택시공제조합충북지부 지부장(신고내역 없음)

• 한병수 도서건설위원회, 초록마당영농조합법인 부사장

김태수 기획경제위원회, 스마트라이프(보험업) 본부장

•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방서주유소 대표(신고내역 없음) / 안흥수발명연구소 대표(신고내역없음)

• 남일현 안전행정위원회, (주)동남건설 이사 / 청원군체육회 이사(신고내역 없음)

• 맹순자 농업정책위원회, 강내면복지회 회장(신고내역없음)

• 김은숙 안정행정위원회, 명문건설 이사

 

충주시의회

• 김인기 총무위원회, 거산광고 대표

• 박해수 총무위원회, 명산건재 대표

• 이종갑 총무위원회, 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정성용 산업건설위원회, 대원종합법무법인 사무장

• 홍진옥 총무위원회,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강의시 / 중앙경찰학교 강사(외래교수) - 강의시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 세한전기 이사

 

단양군의회

김광직, 커피명가 대표 / 리오127(게스트하우스) 대표

진천군의회

장동현 부의장, 상원건설산업 대표(미정)

 

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 (주)유퍼스트증평지사 지사장

장천배 운영내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다옴상사 대표

박석규 운영내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한라종합가구 대표

연종석 운영내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우성사료 중원특약점 대표

 

괴산군의회

박연섭 의장, 청천주유소 대표

• 신송규 운영행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농업인

• 김영배 운영행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농업인

• 윤남진 운영행정위원회, 동양생명보험 설계사

• 홍관표 운영행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농축산업인

장옥자 산업개발위원회, 농축산업인

 

음성군의회

• 윤창규 부의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충주지역협의회 위원(참석실비수당)

 

보은군의회

• 고은자 행정운영위원회, LIG손해보험 설계사

정경기 산업경제위원회, 개별화물(자영업)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영재음악학원 원장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장, (주)한화손해보험 옥천대리점 대표

유재숙 행정운영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한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유재목 행정운영위원회, 옥천성모장례식장 대표

• 문병관 산업경제위원회, 문병관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참고 1]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참고 2]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2006.9.29. 제정)

제5조(겸직신고) ① 도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조신설 2009. 10. 9]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도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조신설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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