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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원군 도박산업유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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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도박산업유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

한국마사회 2003년 사업계획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차원에서 청주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건물임대 희망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교육 문화의 도시에 도박장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 지역시민운동사상 124개라는 최다 민간단체가 연대한 청주화상경마장 저지대책위를 결성하여 화상경마장 입점을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마사회가 청원군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청원군 역시 화상경마장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소식은 지역사회를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화상경마장 등 도박 산업은 매년 20-30%씩 급성장 하고 있으며,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또한 이러한 사행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 폐해는 한탕주의에 따른 도박중독산 양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원군은 지방세 수입 증가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에다 청원군까지 세수입 확보라는 이기심을 보태는 것이다.
결국, 청주?청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어제 청원지역 농민들은 농가부채와 쌀개방 등으로 영농의욕이 상실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화상경마장이 농업지역인 청원군에 설치된다면 더욱 큰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청원군은 농민들의 자괴감을 뒤로하고 누구를 위해 세수입 확보에 나서는 것인가?
지역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다.  

   청원군은 즉각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설치 중단을 위한 행정적 노력에 나서라.
화상경마장은 서민층의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정경제 파탄으로 이어져 청원군은 엄청난 추가재원을 투자해야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며,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폐해만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청원군은 더 이상 지역사회를 쥐고 흔들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는 화상경마장 개장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시민대책위는 청원군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만약 시간 끌기를 하거나, 밀실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각계와 지역민이 협력하여 끝까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26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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