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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5. 14.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충북도민행동]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탄핵기각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승리이다



1.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야합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된 대통령탄핵 결정에 대해 우리는 지난 3월 12일 이후 일관되게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민주주의는 형식의 외피를 둘렀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형식을 규정하는 내용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지난 3월 12일 야3당의 야합에 의한 대통형 탄핵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여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탄핵을 강행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스스로 부정한 매우 부끄러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 부분적인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매우 상식적인 차원의 판결을 하였다. 이는 탄핵이전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와 발언을 옹호했던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정도가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여론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탄핵을 강행하여 수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국정공백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혹자는 지난 총선을 통해 심판을 받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총선과 탄핵 책임은 엄밀히 말해 별개의 사안이다.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과 당시의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3. 대통령 탄핵 가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런 국가적 혼란과 위기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저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만 앞세워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국민이 분노하고 탄핵에 저항한 것은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을 통해 발전시켜온 우리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정신이 유린된 것에 대한 항거였던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거역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 탄핵 사태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확인한 역사적 교훈이다.

4.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촛불을 들고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개혁의 완수를 위해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만일 지난 1년처럼 개혁을 머뭇거린다면 탄핵 반대의 촛불 행진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물결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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