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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택지공급가격외에 택지조성원가, 건축비도 공개해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3. 17.
[성명]건교부의 공공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 방침 관련

건교부는 1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원가를 추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지공급가격은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택지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건축비),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3월 초 용인동백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 및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개발이익이 어떻게 사용되며,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이 주변의 땅값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비(용지비), 및 택지조성원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미리 책정하고 건축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비를 공개하여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개혁하여, 택지개발지구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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