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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촛불집회 불허에 관한 충북도민행동의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3. 19.
경찰의 촛불집회 불허에 관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충북도민행동 입장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충북지역 42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충북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매일 오후 7시에 서울 광화문을 포함 전국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범국민 촛불집회의 불법시비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도민행동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촛불행사에 있어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민행동은 철당간 촛불집회에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 3월 16일(화)부터 시민 촛불행사로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2. 촛불집회는 기존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특정 정치집회와 달리 전 국민적인 문화행사이며, 자발적인 의사표현의 무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월드컵이나 여중생관련 촛불집회에서 보여지듯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질서의식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 집회와는 구별되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한 국민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시위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시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신고조차 받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운운 하는 것은 경찰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3.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진 뒤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집회성격상 부득이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헌재에서도 야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 할 수 있고 이 단서에 다른 야간집회 허용 여부는 헌법 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서장의 편의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상의 도민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의 성격상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한해 촛불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촛불행사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북도민행동은 현재까지도 주말 집중집회가 아닌 평일 촛불집회는 가능한 퇴근길 교통불편이나 보행을 막지 않는 형태로 성안길 내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 불가피하게 인원이 많아져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04년 3월 18일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충북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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