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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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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북경실련의 신고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충북경실련, 홈플러스 오창점 임차인 피해 기자회견후 공정거래위에 신고 
홈플러스, 계약갱신요구권 배제와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사용 약관 3종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3쪽 참조)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충북경실련의 제보와 중기청의 개선 요청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SSM 4개사(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심사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작년 7월 24일 홈플러스 오창점 푸드코트 임차인의 피해사례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제소전화해’ 의무화 등 ‘슈퍼갑’의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를 강요해 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여론이 악화되자 기자회견 다음날 입장을 바꿔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피해 임차인들은 1년 재계약을 체결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충북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홈플러스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약관을 신고(2013.8.9)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유통업체의 임대차거래약관 심사시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2013.8.23)한 바 있다.

충북경실련의 신고로 시정된 관련 약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
공정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3.8.13 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서면 통지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시정조치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중도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홈플러스 임대차 계약서] 제32조 (중도해지)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홈플러스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중도해지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안]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중도해지 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중도해지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둘째,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조항
또한 공정위는 대형마트에 입점하려는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약관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을 위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강제 조항이므로 불공정하다고 시정조치했다. 따라서 향후 홈플러스는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시 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홈플러스 임대차 계약서] 제42조 (제소전 화해)
1. 홈플러스와 임차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쌍방 이를 확인한 다음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기로 한다.


[시정안]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충북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충북경실련은 향후 대형유통업체가 약관을 시정한 후에도 임차인들에게 동일한 횡포를 일삼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2월 1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고]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대형유통업체 불공정약관 조항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임대차계약서】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
   ②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
   ③ 부당한 임대보증금반환 조항 
   ④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조항
   ⑤ 지정시공업체 이용강제 및 비용상환청구권 배제 조항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품공급계약서】
   ⑥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 조항
   ⑦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
   ⑧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 계약서】
   ⑨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
   ⑩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

※ 공정위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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