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국회통과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3. 3.

 

040303_지역신문지원법_성명서.hwp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제정-언론분권시대 시동
지방살리기 특별법 완결판 마침내 국회통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하게 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29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에 이어 언론분권화를 이룰 또 하나의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우리는 지방분권 10대 정책의제의 하나인 '지역언론진흥'의 토대가 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법제정에 앞장서온 고흥길, 김성호의원 등 법안 발의의원과 국회문광위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함께 열정을 쏟아온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참여단체인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시민운동연합, 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와 소속 회원들에게도 격려를 보낸다.
  지방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의 언론구조를 혁파하고 지역의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언론의 발전은 물론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이은 지방살리기 특별법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분권-분산-분업의 신 지방시대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동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아래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살리기 특별법제정운동을 주도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법제정 과정에서 중앙언론의 반분권적 행태를 체험했으며 왜곡된 중앙언론 패권주의의 개선 없이는 지방분권시대로의 진입이 난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했었기에 그 감격은 각별하다 할 것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민으로부터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 나기위한 자기혁신을 촉구하며 지방 4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모든 구성원들도 지역신문 키우기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열악한 지역신문 판매?광고시장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경품? 무가지살포 등을 통한 중앙지의 불공정행위의 차단,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에 대한 실질적인 회생책 등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이 여론과 사상의 다양성확보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지원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한다.

  1.지역신문사는 지원법제와 더불어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과 자기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6년 한시법인 지원특별법 제정이 자립형 경영화와 건전성확보를 위한 담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내발적 개발의식이 충만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민들은 지방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지역신문의 건전육성이 서울중심주의적 가치관과 사고를 지방중심주의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역신문구독운동을 포함한 진흥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2004. 3. 3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