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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화장품회사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8. 20.

산재사고 은폐 매뉴얼이 부른 어처구니없는 사망사고 
경찰은 E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기업, 충청북도로부터 품질경영 우수기업(2008년)과 우수기업(2010년)으로 선정된 E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지게차에 치이자마자 긴급 후송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전국 뉴스에 보도된 후 시민들은 사실상 살인이라며 해당 기업이 OEM/OD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사고 발생 당시 매뉴얼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통해 기업들이 작업장 내에서 벌어진 산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보여준 참담한 사례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E사에서 벌어진 산재 사고의 원인과, 노동자가 끝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아울러 또 다른 산재 은폐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업의 지정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공식 통계조차 없는 기업의 산재 은폐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1월, 이인영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총 1350곳(원청 40개, 하청 1310개)의 업체들이 최소 20%에서 최대 52%까지 “산재를 공상(공무 중 부상으로 간주해 치료비 등을 회사가 부담)으로 처리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역시 E사가 긴급한 상황에서도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통상적인 매뉴얼(?)대로 ‘공상’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정부는 사실상 산재사고를 은폐하도록 종용하는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은폐 기업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주시하며, 회사 측이 어떤 이유에서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허비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5년 8월 20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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