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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진천군 옛 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7. 15.

150715 진천군 옛 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hwp

 

 진천군은 옛 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 재검토하라!

투자 관점으로 개발할 경우 주민갈등 반복될 것
군유지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진천 옛 전통시장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려던 민간컨소시엄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천군에 따르면 컨소시엄을 구성한 1개사는 본서류에 대한 보완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 후보자로 선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진천군 옛 전통시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추진 배경과 공모진행 현황, 연구용역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7,2)하였고, 지난 13일 진천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1년 2월 「2015년 진천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고, 이후 진천군은 '기존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2013년 11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진천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과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방안, 김덕준, 충북개발연구원, 2013.11.20.)

 

문제는 진천군이 연구용역 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 위 연구에 따르면, 이전부지 활용 시설에 대한 설문 결과는 공원 등 편의시설(29.3%), 근린생활시설(26.5%), 공동주택(17.3%), 주상복합건물(10.1%) 순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 시설은 주변상권 위축과 주변 지역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전부지 개발 모델’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진천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천군 구)전통시장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공모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2015.4)」의 공모 개요에 다음과 같이 주상복합이라고 명시하였다.  

 

* 주상복합 [아파트+극장(협의사항)+근린생활시설+소공원+공공복지 등]

 

이에 대해 진천군은 인접 지역에 어린이 제2공원 조성계획 ‘결정 중’이므로, 공원  등 편의시설을 빼고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53.9%)'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설문대상자의 10%만 선호한 주상복합건물이 마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진천군은 회신 문서에서 “해당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와 진천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자유제안으로 우리 군이 구상안을 갖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주상복합 건물 조성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민간업체를 공모할지, 개발계획을 새로 세울지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언론보도와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진천군은 공공재인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롭게 이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진천군이 해당 부지를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민간사업자가 관심 갖기를 기다리는 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진천군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천군이 옛 전통시장 부지 활용 문제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15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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