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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호미지구 우미린 고분양가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6. 12.

호미지구 우미린의 929만원 고분양가 납득할 수 없어
청주시는 시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거품 분양가에 적극 대처해야
정부는 일방적인 건설사 편들기 중단하고 후분양제 도입하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분양가로 이어져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할 것

 

호미지구에 분양 예정인 우미린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929만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가마지구 힐데스하임(815만원)보다 114만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데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 사실상 시가 분양가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서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해당 건설사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아파트 인·허가권이 여전히 행정기관에 있고, 모든 건설사의 분양가 책정이 바로 직전에 분양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양시장의 속성을 감안해 청주시가 우미린의 고분양가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청주시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해도 평당 9백만원대 분양가를 ‘승인’하는 순간 고분양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10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거품 분양가가 승인될 경우 집값 폭등과 투기수요 증가는 물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상실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작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상정하면서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나, 현재 수도권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기존시장의 주택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다고 제안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만 해도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은 외부 투기세력의 유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 인구는 2014.12월 이후 계속 줄어드는 데다 최근 1년간(2014.5~2015.4) 청주시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타도시로 전출되는 인구가 3,800명에 육박(표 참조)하는데도 아파트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지역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소진(2015.4.30 현재, 33세대)됐고, 실수요자보다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이 거품 분양가를 조장하는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건설사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서 폐지한 것이라면, 투기 수요를 양산하고 ‘묻지마 분양가’를 강요하는 선분양제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분양하는 가격이 정당하다면 건설사가 은행자금을 끌어들여 먼저 시공하고, 후에 분양하는 것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애기하는 시장경제 논리에 부합될 것이다. 지금처럼 아파트 선분양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일 뿐더러,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LH공사 분양물량의 일부만 후분양으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1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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