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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슈퍼갑의 횡포’ 홈플러스 규탄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7. 24.

충북경실련은 오늘 오후2시, 경실련 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오창점 푸드코트 임차인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홈플러스의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8월 31일자로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 두 분이 직접 나와 그간의 상황에 대해 호소했고, 많은 지역 언론인들이 취재에 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홈플러스 임차인 관련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임대수수료, 리모델링, 재계약 모두 홈플러스 맘대로!
‘슈퍼갑의 횡포’ 홈플러스 규탄한다!


남양유업 사태로 알려진 ‘갑의 횡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의 문제도 그 업계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한다. 홈플러스에 입점하는 순간, 재계약의 노예가 된다고까지 말한다.

두 민원인은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대로, 이문도 남지도 않는 (할인)행사에 참여하고, 매출이 시원치 않은데도 올려달라는 대로 수수료를 올려줬지만, 홈플러스 측에서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쫓겨날 상황이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이들이 미리 알새라,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숨겨 왔다.

우리는 두 민원인들의 사례를 접하며, 홈플러스의 횡포가 ‘슈퍼갑’임을 확인했다. 수수료를 올리고 임차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를 강요해 왔으며, 차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아마도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해 있는 모든 임차인에게 공통되는 사항일 것이다. 더구나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홈플러스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화해조서’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번 민원을 접수하면서 비슷한 조건에 처한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 지역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도, 홈플러스 측이 매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비용을 떠넘기고 강제로 휴업하도록 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의 횡포’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벌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는 편법이 묵인되는 가운데 수많은 ‘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를 비롯, 재벌 대형마트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라!

2. 정부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포의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갑의 횡포’를 일삼아온 재벌 유통기업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라!

경실련은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갑의 횡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홈플러스 오창점 푸드코트 임차인 피해 사례


민원인 A
오창 홈플러스 푸드코트 내 일식/양식 운영
◦ 2009.11.1 홈플러스와 임대계약 / 이후 1년 단위 재계약
◦ 보증금 5천만원 + 시설·권리금 1억6천만원 = 총 2억1천만원
◦ 임대수수료 : 계약 당시 매출액 21.5% → 현재 23%로 인상

민원인 B
오창 홈플러스 푸드코트 내 한식/중식 운영
◦ 2010. 홈플러스와 임대계약 / 이후 1년 단위 재계약
◦ 보증금 5천만원 + 시설·권리금 1억원 = 총 1억5천만원
◦ 임대수수료 : 계약 당시 매출액 21.5% → 현재 23%로 인상

진행 경과
◦ 2007.7 오창 홈플러스 개점
◦ 2009.11 민원인A 입점
◦ 2010 민원인B 입점
◦ 2012.9 홈플러스, 민원인들에게 보증금 5천만원 중 4천만원 돌려줌 (설명 없음)
◦ 2013.6 민원인, 홈플러스 실측팀 발견 (패밀리 레스토랑 설계도 확인) → 지점 직원, “우리는 모른다”고 회피
◦ 2013.7.1 홈플러스 오창점 직원이 본사에 보낸 이메일(6월 12일자) 확인
“Refresh 시공1팀에서 지난주 매장 방문하여 매장을 점검하면서 도면이 노출되어 점주들이 눈치를 까고 있습니다.”
◦ 2013.7.4 민원인, 본사 담당자와 통화 → 8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확인 (재계약 없음)
◦ 2013.7.4 2013.8.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됨을 알리는 내용 증명 발송
◦ 2013.7.17 민원인들, 매장에 홈플러스 규탄 현수막 게시 → 본부 차장이 찾아와 면담 요청 → “현수막을 떼라.. 이렇게 해서 유리할 것 없다”고 발언
◦ 2013.8.31 홈플러스로부터 남은 보증금 1천만원을 받고 쫓겨날 상황


홈플러스의 슈퍼갑 횡포

1. 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의 치외법권
- 무조건 1년 단위로 재계약
- 재계약을 무기로 임차인 길들이기 “본사 방침에 따라라. 재계약 안할 거냐?”

2. 임대계약시 ‘제소전 화해’ 의무화
- ‘권리금 없음’ 각서와 ‘제소전 화해’ 조서를 첨부해야 계약 완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제42조) “홈플러스와 임차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쌍방 이를 확인한 다음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기로 한다.”
→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려는 꼼수
- ‘제소전 화해’ 신청은 홈플러스가 알아서.. 임차인에게 소송위임장 요구
→ 쌍방이 합의하에 화해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화해 조항>
- 임대료, 연 20% 연체이자,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이전비·유익비·영업권·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등 명시

3. 임대수수료 인상 맘대로
- 월 임대료 : 임차인이 입금한 월간 매출액 * 수수료율
-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수수료율은 계속 올라 : 21.5% → 23%
- 임차인이 수수료율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없어.. “싫으면 나가라!”

4. 재계약 안되는 것도 서러운데 숨기기까지
- 매장에 변화 징후가 감지되어 지점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모른다”고만 답변
→ 평상시엔 본사와의 연결 라인 없음
- 계약만료 사실을 숨긴 정황 포착(이메일)
- 어렵게 본사 담당자와 전화 연결이 된 후에야 ‘재계약 만료’ 사실 인정
-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5. ‘슈퍼갑’ 임대차 계약서
- (제11조) 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 합의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월임대료 변경 가능
⇒ 사실상 쌍방 합의 불가
- (제13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제비용 연체시 지연이자 연 20%
- (제22조) 홈플러스의 조사권 인정
⇒ “임차인이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홈플러스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 (제30조) 임차인의 권리금, 영업권 불인정
⇒ 사실상 홈플러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 계약시 권리금 포기 각서 요구
- (제35조) ‘과당경쟁 금지’ 항목에 임차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을 인접장소에서 홈플러스가 직영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음 명시
- (제42조) 제소전 화해 ⇒ 위 내용


[참고] 홈플러스 입점 매장 운영 방식
- 홈플러스 입점 계약은 홈플러스와 프랜차이즈(브랜드) 간에 이루어지고, 홈플러스와 직접 계약하는 예는 드물다.
- 매출액이 그대로 본사로 올라갔다가 30일 후에 수수료 등을 다 제하고 다시 임차인에게 입금해 주는 구조이다.
- 점포 위치를 바꾸거나, 리모델링, 브랜드 변경 요구 등 계속 장사하려면 홈플러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 문제가 생겨도 홈플러스가 워낙 법적인 조치를 미리 해놓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정부도 말릴 수 없는 ‘슈퍼갑’이라고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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