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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플러스 오창점 재계약 통보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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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오창점 임차인에게 재계약 통보
‘슈퍼갑 횡포’ 기사에 돌연 입장 바꿔
벼랑끝 임차인, 1년 계약 연장

 

계약 만료로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있던 홈플러스 오창점 푸드코트 임차인들이 1년 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임차인들은 지난 7월 24일 충북경실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홈플러스의 ‘슈퍼갑 횡포’를 규탄한 바 있다. 충북경실련은 이들의 사례를 통해 홈플러스가 수수료를 올리고 임차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를 강요해 왔으며, 차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기자회견 당일,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보내기 뭐해서 도의적으로 생각해 주려고 했는데, 기사가 나면서 일이 어렵게 됐다”며 재계약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다. 그러나 다음날(25일) 포털사이트와 전국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홈플러스 측은 충북경실련과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고, ‘입장 변경이 없는 만남은 의미 없다’고 거부하자, 그날 오후 “본사 차원에서 재계약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양측에 통보해 왔다. 홈플러스는 7월 26일자로 재계약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당사자들에게 보냈고. 이로써 이들 임차인들은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 가정을 살렸다”며 고마워하는 임차인들의 절절한 목소리에서 느껴지듯, 이들에게 재계약은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 임차인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딱 1년이다. 1년 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홈플러스에 달려 있다. 임대수수료를 조정하는 권한도 홈플러스에만 있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한, 억울한 임차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로부터 ‘슈퍼갑’이라 지탄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입주 점포(tenant)를 활용해 임대료 수익을 최대한 올려나갈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국 홈플러스의 매장에서 리뉴얼을 명목으로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속속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 준 지역 언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벌 대형마트의 ‘슈퍼갑’ 횡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8월 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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