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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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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지방세 세수보전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없이 단순하게 경기 활성화만을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없는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세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부동산 세제는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는 낮추고,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아 여전히 부동산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종합부동산세 완화하여 이로 인한 감세 효과가 2009년 2조 680억원, 2010년 2조 5,770억원, 2011년 2조 5,770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형적인 부동산세제로 인해 부동산세제 체계의 근간이 훼손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정한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취득세를 인하하게 되면 이로 인한 세수결손분은 연간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논의 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주요한 세원조정에 대한 문제를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도 배치된다.

셋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는 결과적으로 서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법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 지방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 다른 지방세목 인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동산세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세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은 물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다시금 인식하여 임시방편적이며 땜질식인 취득세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차제에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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