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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강개발 계획에 대한 금강보전네트워크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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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금강개발 계획에 따른

금강보전네트워크 성명


  정부와 지자체의 금강관리정책이 양극화되고 있다.
  지난해 금강 최상류의 용담댐이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담수 되고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조류대발생'이 발령되었으며, 금강중하류가 각종 개발정책에 의해 파괴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금강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시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금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민, 관이 협력하였고 금강 상하류의 생태계와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용담댐 공동조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금강 중하류의 생태하천을 위한 전문가 조사계획이 있고, 충청권의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해 민, 관이 협력하여 대청호살리기 운동본부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강의 개발계획은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는다.
금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되었거나 협의중인 충남·충북 기초자치단체의 금강 골재채취 사업은 총 11개에 달한다.
  충북의 옥천과 보은에 각각 20,803톤과 15,806톤, 충남 예산에 45,000톤, 연기군에 188,540톤 규모 2곳, 78,995톤 1곳, 82,085톤 1곳, 부여군에 211,490톤, 159,910톤, 116,660톤 등 3곳이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완료하였고 청양의 154,450톤 1곳은 협의 중에 있다. 총 규모로 볼 때 126만톤이 넘는 모래가 금강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것은 결국 상생의 금강, 생태적인 금강을 만들겠다는 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금강의 수질악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부가 사후관리 책임이 없고 기초자치단체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강의 골재채취 사업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제시한 하천골재채취 사업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위원들이 상당한 제약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를 한다하더라도 그 제약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환경부나 사전환경성검토위원들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골재채취 사업 이외에도 금강 중하류는 또다른 개발계획으로 파괴될 위기에 있다.
  지난해 골재채취 사업을 통한 단체장 뇌물수뢰 사건이 발생한 공주의 경우, 골재채취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곰나루 일대에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라버댐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는 라버댐 건설로 인한 금강 생태계 파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라버댐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하여 충청남도의 생태금강 보전 정책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는 강경읍의 금강천 주변을 선박과 모터보트 관광단지인 도내최대의 수상레저 운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3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논산시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강정책이 여전히 개발과 이용차원을 극복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강호 역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조차 어렵게 수질이 악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중류지역의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금강호 물을 사용하는 서천, 익산, 군산시조차도 금강호 수변에 서천군의 러브호텔, 익산·군산시의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개탄한다.

  이러한 금강개발이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다른 한쪽은 정부나 광역지자체가 금강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회사 및 전문가 용역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용역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교류되지 않아 용역내용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있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사장되어 예산낭비가 되는 용역도 있다.
  물관리 정책에 관한 정부, 지차체의 다원화가 결국 금강을 파괴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금강수계 지역민들과 시민환경단체는 금강을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금강수계특별법을 제정운동을 전개하였고 금강보전네트워크를 창립하여 금강특별법의 합리적인 집행과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금강보전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그칠줄 모르는 금강개발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의 교류부족으로 인한 중복된 예산집행 및 낭비가 지속되는 한 금강특별법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특별법과 상관없이 금강의 수질 및 생태계 파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금강유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익을 위해 금강 전체를 보지 못하는 골재채취 사업계획을 즉각 재조정하고, 충청남도는 라버댐과 수상레저 운항로와 같은 시설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 광역자치단체는 전문가 및 기술회사의 무분별한 용역의뢰를 중단하고 지역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
  금강유역 4개시도의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강보전네트워크는 이러한 금강관리정책의 일원화와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2. 4. 16



문의 :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043-221-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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