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건교부 2002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3. 5.

 

[2002.3.5]공장건축_총허용량에_대한_입장.hwp

 

 

 

[건교부 2002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와 건교부의 일관성없는 수도권정책을 규탄하며,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건교부는 지난 2월 27일 「2002년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과 비수도권(충남도, 충북도, 강원도)의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교부가 밝힌 2002년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운영계획(안)은  2002년도 공장건축총량 산출방식에 있어서 전년도 집행량(2,680천㎡)에 금년도  전국공장건축 허가면적 증가율 추정치(3.2%)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2002년도 수도권공장건축 총허용량을 2,766천㎡(84만평)로 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설정량보다는 6%가 감소한 규모이며, 수도권 시도별 요구량(3,724천㎡)보다는 26%가 적고, 비수도권의 건의규모(2,305천㎡)보다는 20%가 많은 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건교부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지난해(2001년) 총허용량 89만평이 10월말
에 소진되어 연말까지 212천평 건축유보량이 발생한 만큼 배정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대전·춘천 경실련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국토 및 수도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또한 수도권공량제의 폐지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입장에서 다름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건교부는 국토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국토 및 수도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도입목적과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과 실효성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매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당초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도를 2001년까지 공업생산액 비중을 3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건교부는 1999년부터 경기도의 집요한 요구와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에 동요되어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정책의 근간을 흔드는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2002년도 수도권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은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도입목적과 운영목표를 망각한채, 경기도와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하여 마련한 계획안으로 평가한다. 정부와 건교부는 국토 및 수도권 정책을 팽개치고 경기도가 전년도 배정물량이 소진되어 건축유보량이 발생하였다고 요구하면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한심한 노릇이다. 건교부는 2000. 9. 4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지난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반대시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제도개선 및 향후 합리적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건교부의 일관성없는 국토정책과 무책임한 태도가 수도권공장총량제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건교부는 당초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도입목적과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과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건교부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도 없이, 지난해보다 수도권공장건축허용량 배정안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정책의 제1과제로 '수도권 과밀과 집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적시하였으나, 2000년 당초배정물량이 소진되자 추가물량을 배정한데 이어 2001년도에는 수도권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공업배치법 시행령까지 개정한데 이어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제경쟁력과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건교부가 스스로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도 없이 추진하는 수도권정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강력히 반대한다.

  셋째, 정부와 중앙부처는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실효성있게 제정되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중앙부처는 대통령의 "장관직을 걸고 수도권집중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기주의와 국무조정실의 조정능력 부재를 드러내며 새로운 수도권집중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부와 중앙부처의 움직임은 IMF이후 지방산업의 붕괴와 경제침체로 고통을 겪어온  지방의 기대와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의 조직적 반발을 불러왔으며, 지방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추진에 유일한 희망을 걸어왔다. 따라서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추진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실효성있게 제정되어 수도권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넷째, 충북, 대전·충남,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정부와 중앙부처의 수도권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 비수도권은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움직임에 대하여 늘 대응논리의 부족속에 산발적 또는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중심되어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잠시 반발하다가 다시 수그러드는 한시적 대응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발하게 가동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및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참여자치단체들의 의지와 노력을 효과적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의 구성과 포럼운영은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이 '수도권내의 문제가 아닌 국토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명분과 논리가 충분함에도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마련의 노력에 소극적인 듯하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 포럼의 운영은 우리나라의 광역권행정협의회가 갖고 있는 형식적 또는 지역이기주의적 성격을 과감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은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실효성 있게 제정되도록 총력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중앙부처는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국토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반드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3. 5

청주경실련·대전경실련·춘천경실련

댓글